2024년 7월 29일, 관세총국은 공문 번호 1238/GSQL-GQ2를 발행하여 FDI 기업의 수출 및 수입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세총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권리:
- FDI 기업이 수입 권리(2018년 9호 법령)에 따라 수입을 허가받은 경우, 수입 시 A41 코드(수입 권리 수행)를 사용합니다.
수출 권리:
- FDI 기업이 수입한 상품을 동일한 상태로 해외 또는 비과세 구역으로 수출할 경우(가공되지 않은 상품),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수출세 면제 및 수입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B13 코드(수입된 상품의 수출)를 사용합니다
- 수출 신고서에 “수출세 면제, 수입세 환급 대상 상품”이라고 기재합니다.
- 수출세 면제 및 수입세 환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B11 코드(사업적 수출)를 사용합니다.
- 수출 신고서에 “수출세 면제, 수입세 환급 절차에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관세총국은 2022년 7월 22일 공문 1214/QSQL-GQ2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FDI 기업이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일시 수입-재수출 형태로 간주되어, FDI 기업은 이를 수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8년 69호 법령 제13조 2항).
출처: 공문 1238/QSQL-GQ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