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를 납부한 생산용 수입 상품이 수출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고, 그 후 해외 또는 비과세 구역으로 수출된 경우, 수입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수출 신고서에는 해당 상품이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제조된 상품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 영토 내에 수출용 상품을 생산할 시설이 있어야 하며, 수입 원재료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계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출된 상품은 수출용 생산 유형(E62)으로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업이 원재료 수입 및 상품 수출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수출용 상품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6년 134호 법령 제36조)
출처: 2024년 7월 31일 공문 3695/TCHQ-TXNK 및 3696/TCHQ-TX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