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세안-한국 상품무역협정(AKFTA)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관세율 (2023-2027)
베트남 정부는 최근 81/2024/NĐ-CP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2023-2027년 기간 동안 아세안-한국 상품무역협정(AKFTA)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AKFTA 관세표에 따라 많은 상품에 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동물, 도축 후 식용 고기 및 고기 부산물이 해당됩니다. 반면, 인산염 포함된 비료 또는 화학비료, 화장품 및 피부 관리 제품(의약품 제외), 손톱 및 발톱 관리 제품 등은 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81/2024/NĐ-CP 법령은 2023-2027년 기간 동안 AKFTA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관세 할당량 외에 특별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상품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 우대 세율이 적용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령(26/2023/NĐ-CP)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당량 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2023-2027년 AKFTA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수입 관세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7월 4일 이전에 등록된 수입 신고서에 대해 우대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부 관리 품목 목록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부는 1725/QĐ-BCT 결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검사 및 에너지 라벨 부착이 필요한 품목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HS 코드별로 분류된 특정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출입 시 에너지 효율성 검사와 에너지 라벨 부착이 필요합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39: 형광등, 형광 전구
- 8504.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
- 8418: 냉장고, 냉동고, 상업용 냉장고
- 8516.60.10: 전기밥솥
- 8414.51: 전기 선풍기
- 8528.72: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
- 8516.10: 온수기
- 8415.10.20: 에어컨
- 8450: 가정용 세탁기
- 8539.52: LED 전구
- 8443: 프린터, 복사기
- 8471: 데스크탑 컴퓨터
- 8501: 전동기
- 8402: 산업용 보일러
- 8504: 변압기
이 결정은 2021년 4월 6일 1182/QĐ-BTC 결정의 부록 III을 대체합니다.
출처: 결정 1725/QĐ-BCT
3. 재활용품 관련 행정 절차
2024년 6월 20일부터,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의 1625/QĐ-BCT 결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생 코드 발급
- 재생 코드 유효기간 연장
- 발급된 재생 코드 정보 수정 및 추가
- 재생품 적합 인증서 발급
- 발급된 재생 코드의 기업 요청에 따른 회수
이 결정은 EVFTA 및 UKVFTA에 따른 재생품 수입 관리를 위해 발행된 66/2024/NĐ-CP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결정 1625/QĐ-BCT
4.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입 원산지 상품의 수출 권리
2024년 7월 29일, 관세총국은 공문 번호 1238/GSQL-GQ2를 발행하여 FDI 기업의 수출 및 수입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세총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권리:
FDI 기업이 수입 권리(2018년 9호 법령)에 따라 수입을 허가받은 경우, 수입 시 A41 코드(수입 권리 수행)를 사용합니다.
수출 권리:
FDI 기업이 수입한 상품을 동일한 상태로 해외 또는 비과세 구역으로 수출할 경우(가공되지 않은 상품),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수출세 면제 및 수입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B13 코드(수입된 상품의 수출)를 사용합니다.
수출 신고서에 “수출세 면제, 수입세 환급 대상 상품”이라고 기재합니다.
수출세 면제 및 수입세 환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B11 코드(사업적 수출)를 사용합니다.
수출 신고서에 “수출세 면제, 수입세 환급 절차에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관세총국은 2022년 7월 22일 공문 1214/QSQL-GQ2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FDI 기업이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일시 수입-재수출 형태로 간주되어, FDI 기업은 이를 수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8년 69호 법령 제13조 2항).
출처: 2024년 7월 29일 공문 1238/GSQL-GQ2
5. 면세 수입 상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사용 목적 변경 절차
최근 관세총국은 2024년 7월 31일 공문 3701/TCHQ-TXNK를 발행하였습니다.
우선, 관세총국은 면세로 수입된 상품이 통관된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면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는 2015년 38호 회계법 제21조 “사용 목적 변경 및 국내 판매”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래 수입 신고서 번호와 변경된 사용 목적 또는 국내 판매 형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서의 경우 “주석란”에, 서면 신고서의 경우 “기타 기재란”에 기록합니다.
예외 사항: 수입 후 5년이 지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국내 판매를 하는 경우, 이전 신고서 번호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 신고에 대해, 사용된 수입 상품의 경우, 면세 또는 면세 대상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관세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청산 계약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총국이 신고된 가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상품 가치에 맞게 다시 산정합니다.
출처: 2024년 7월 31일 공문 3701/TCHQ-TXNK
6. 생산 및 수출용으로 수입된 상품의 환급
수입세를 납부한 생산용 수입 상품이 수출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고, 그 후 해외 또는 비과세 구역으로 수출된 경우, 수입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수출 신고서에는 해당 상품이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제조된 상품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 영토 내에 수출용 상품을 생산할 시설이 있어야 하며, 수입 원재료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계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출된 상품은 수출용 생산 유형(E62)으로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업이 원재료 수입 및 상품 수출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수출용 상품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6년 134호 법령 제36조)
출처: 2024년 7월 31일 공문 3695/TCHQ-TXNK 및 3696/TCHQ-TXNK
7. 베트남, 인도와 중국에서 수출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정 (조사 번호 AD20)
2024년 7월 26일, 산업통상부는 인도 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을 위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결정 번호 1985/QĐ-BCT).
이번 조사는 Hòa Phát Dung Quất 철강 주식회사와 흥업 Formosa 강철 유한회사를 대표로 하는 베트남 철강 생산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인도와 중국의 열연강판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설명:
- 합금 또는 비합금 열연강판
- 열간 압연 처리만 된 상태
- 두께: 1.2mm ~ 25.4mm
- 폭: 1,880mm 이하
- 산세 처리 유무 관계없음
- 도금 또는 코팅되지 않음
- 유청 처리 유무 관계없음
- 탄소 함량: 중량 기준 0.6% 미만
조사 대상 HS 코드: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 7226.99.19, 7226.99.99
덤핑 행위 확인 조사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
피해 평가 조사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3년)
조사 개시 후, 조사 기관은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완성할 것입니다. 외국 무역 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조사는 결정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청 당사자들은 인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22.27%, 중국의 제품에 대해 27.83%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식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세관 뉴스레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