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관세 유니
최근 관세청은 여러 기업 및 교통부로부터 “관세 절차 중단” 강제 조치의 임시 중지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 조치를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조치 해제를 원할 경우, 해당 기업은 관세청에 서면으로 강제 조치 임시 중지을 요청해야 하며, 은행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 관세청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재무부에 보고하여 강제 조치의 임시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수입을 위한 세금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일부 기업은 통관 신고 시 유형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류 발생 시 처리
유형 코드는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0%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C/O)에서 사용된 HS 코드(HS 2007, HS 2012, HS 2017)와 베트남 수입 신고서에서 사용된 HS 코드(HS 2022) 간의 차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경우의 HS 코드 차이 처리:
순수 원산지 기준(WO) 적용 C/O: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에 의심이 없으면 C/O를 수용합니다.
전부 원산지 재료로 제조된 품목 기준(PE 또는 RVC 100%) 적용 C/O:
특정 생산 공정 기준(SP) 적용 C/O: 생산 공정이 동일한 경우 C/O를 수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청이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HS 코드 변경(CTC) 또는 부가가치 기준(RVC) 적용 C/O: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C/O를 수용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공문 2011/TCHQ-GSQL,
일반적으로 포장, 보존 또는 운송 목적으로 인해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의 경우 조립 및 완성된 상태의 품목에 해당되는 HS 코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분류를 설명하는 6가지 일반 규칙 중 규칙 2a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 규칙의 목적에 따라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은 조립 도구(나사, 볼트, 나사, 너트 등)를 사용하여 부품을 함께 조립하거나 리벳 또는 용접으로 조립하는 상품입니다. 단, 이러한 작업은 가공없이 단순 조립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HS 코드를 분류할 때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라 상품의 명칭과 코드를 결정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통관 기록, 기술 문서 및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상품의 이미지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이 상품 분류에 대한 지침을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수 업체, 분할 선적, 다수 국경 관문에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품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목록”이 등록되었으나 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경우, 관세 신고인은 최초 수입 전 또는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기 전에 새로운 “목록” 및 조정 모니터링 시트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제14/2015/TT-BTC 제8조)
2024년 8월 23일자 공문 4052/TCHQ-TXNK
마지막 월간 비교는 연간 데이터로 집계됩니다. 결과는 베트남 기업의 덤핑 마진이 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트남산 철강제품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가 각각 조사 대상 제품 생산원가의 30~40%, 26~39%를 차지한다. 제소장은 WTO 반덤핑 협정 제7조(2a)항 2항에 따라 원자재 왜곡으로 인해 대표적인 국제 시장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C는 개시 통지서에서 요청 당사자, 조사 중인 물품, 덤핑 혐의, 피해 및 인과관계, 원자재 가격 간섭 주장, 조사 절차 및 관련 기한, 권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당사자의 의무, TRON의 전자 시스템에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게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현재 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조사 시작 후 15일 이내에 검토 중인 제품의 범위와 제안된 제품 관리 번호(PCN)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바쁜 주제원을 위한 목차정리

세관절차 임시 중지 적용에 대한 안내
임시 중지 적용 조건
해제 절차

세금 우대 프로그램의 “유형 코드” 오류
HS 코드 버전 변경으로 인한 차이 처리
조립 또는 분해되지 않은 완제품의 수입절차 및 HS코드 분류
HS 코드 분류 관련:
세관 절차 정보:

유럽연합(EU):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 관련 반덤핑 조사 개시
기본정보
조사 대상:
덤핑 및 손해배상 혐의
덤핑 주장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근거합니다.
덤핑 행위는 유럽 연합 산업의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및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재정 및 고용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원자재 왜곡 의혹
조사 단계(POI):

인도: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열간압연 합금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사례 코드: AD OI – 13/2024)
기본 정보:
조사 대상:
덤핑, 훼손, 인과관계 의혹
조사 기간(POI):
덤핑방지세 소급적용 요청
2024년 9월 베트남 관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