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뉴스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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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FTA 및 UKVFTA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  

베트남 정부는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66/2024/ND-CP호 법령을 새로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84, 85, 87, 90 및 9402 장에 해당하는 리퍼브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들 상품은 사용된 부품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품과 유사한 성능, 작동 조건, 수명 및 보증을 가져야 합니다.  

EVFTA 및 UKVFTA 지역에서 리퍼브 상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퍼브 상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소지 
  • 원산지 규정 준수 
  • 제품 라벨에 베트남어로 “리퍼브 상품”이라는 문구 표시 

리퍼브 상품에 대한 세금, 관세 및 무역 정책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신제품에 적용되는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1월 30일까지 리퍼브 상품을 수입하는 상인은 전년도 리퍼브 상품 수입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 기관 및 산업무역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ource: Decree 66/2024/ND-CP 

2. 수입된 제품의 재수출에 대한 세금 처리

공문 내용에는 수입 신고가 된 후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서는 통관되지 않으며, 재수출 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서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이전에 납부한 세금보다 줄어들면, 기업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 관리법 제60조에 근거). 

Source: Official Letter 2864/TCHQ-TXNK

 

3.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VAT) 인하 정책  

베트남 정부가 2024년 6월 30일에 발표한 72/2024/ND-CP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VAT) 인하 정책이 계속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세율 인하 대상 품목: 세율 10%가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 설명: 해당 품목들은 5%, 0%, 또는 비과세 품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219/2013/TT-BTC의 제11조에 따라) 
  • 세율 인하 비대상 품목: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금속 제품, 광물, 석유 정제 제품, 화학 제품 – 부록 I 참고 
  •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 및 서비스 – 부록 II 참고 
  • IT 제품 및 서비스 – 부록 III 참고 
  • 세율 인하 수준: 
  • 공제 방식으로 VAT를 계산하는 기업: 2% 인하 (10%에서 8%로) 
  • 총 매출 비율 방식으로 VAT를 계산하는 기업: 비율의 20% 인하 

VNACCS/VCIS 시스템에 VAT 8% 신고 방법: 

  • 전자 수입 신고서의 “세율/다른 세율 적용 코드” 항목에 VB225 코드를 입력 (2024년 7월 1일부터) 
  • VB225 코드는 비과세 품목이나 0%, 5% 세율 적용 품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7월 1일자 3160/TCHQ-TXNK 공문에 따름) 

베트남 정부의 VAT 2% 인하 정책 지속은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과 가격 인하를 도와,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Decree 72/2024/ND-CP 

4. 내국수출입: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 구별  

2024년 6월 10일에 발표된 총국 세관의 2643/TCHQ-GSQL 공문에 따르면, 

외국 상인의 베트남 현지 존재 여부: 

  • 베트남 내 사무소, 지점, 경제 단체 설립 투자, 자본 투자, 주식 매입, 프로젝트 투자, BCC 계약 형태의 투자 등을 한 경우는 내국수출입 대상이 아닙니다. (08/2015/ND-CP 시행령 제35조 제1항 c항에 따름) 

현재 법률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개념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재무부(관세총국)가 현지에서 수출입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국 세관은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외국 상인의 현지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합니다. 

Source: Official Letter 2643/TCHQ-GSQ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