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VFTA 및 UKVFTA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 베트남 정부는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66/2024/ND-CP호 법령을 새로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84, 85, 87, 90 및 9402 장에 해당하는 리퍼브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들 상품은 사용된 부품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품과 유사한 성능, 작동 조건, 수명 및 보증을 가져야 합니다. EVFTA 및 UKVFTA 지역에서 리퍼브 상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퍼브 상품에 대한 세금, 관세 및 무역 정책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신제품에 적용되는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1월 30일까지 리퍼브 상품을 수입하는 상인은 전년도 리퍼브 상품 수입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 기관 및 산업무역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ource: Decree 66/2024/ND-CP 2. 수입된 제품의 재수출에 대한 세금 처리 공문 내용에는 수입 신고가 된 후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서는 통관되지 않으며, 재수출 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서가 수정 또는 취소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이전에 납부한 세금보다 줄어들면, 기업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 관리법 제60조에 근거). Source: Official Letter 2864/TCHQ-TXNK 3.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VAT) 인하 정책 베트남 정부가 2024년 6월 30일에 발표한 72/2024/ND-CP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VAT) 인하 정책이 계속됩니다. 주요 내용: VNACCS/VCIS 시스템에 VAT 8% 신고 방법: 베트남 정부의 VAT 2% 인하 정책 지속은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과 가격 인하를 도와,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Decree 72/2024/ND-CP 4. 내국수출입: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 구별 2024년 6월 10일에 발표된 총국 세관의 2643/TCHQ-GSQL 공문에 따르면, 외국 상인의 베트남 현지 존재 여부: 현재 법률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개념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재무부(관세총국)가 현지에서 수출입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국 세관은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외국 상인의 현지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합니다. Source: Official Letter 2643/TCHQ-GSQL
관세뉴스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