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호치민시 제2지역 세관은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간 상품 매매에 대한 관세절차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제828호(‘공문 828′)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시행령 167/2025/NĐ-CP가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간 상품에 대한 현지 수출입 절차 시행 사례를 폐지한 배경에서 발행되었습니다(시행령 08/2015/NĐ-CP 제35.1.b조 규정 폐지).
공문 828의 주요 내용:
- 시행령 167/2025/NĐ-CP 발행 이후, 내수기업과 EPE 간 상품 매매와 관련된 현지 수출입 절차 시행이 실제로 많은 애로사항과 시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제2지역 세관은 이 절차 시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관세청에 보고했습니다.
- 관세청의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들은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간 매매, 가공, 임대, 대여 계약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절차를 시행규칙 38/2015/TT-BTC 제III장 5항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시행규칙 39/2018/TT-BTC에 의해 수정·보완). 신고서는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2025년 7월 22일, 하이테크파크 세관이 위 공문 828에 대해 공문 제1281/CNC-ĐTKD로 회신한 내용:
-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간 매매는 관세법 제47a조 1항 및 시행령 08/2015(2025년 1월 21일, 시행령 167/2025에서 수정·보완) 제35조 규정에 따른 현지 수출입 상품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하이테크파크 세관은 위 공문 828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문 828이 상급기관의 지시 문서가 아니므로 하이테크파크 세관은 시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제안
- 관세청이 공문 828에 대한 회신을 조속히 발행하고, 시행령 167/2025에서 내수기업, EPE 및 비관세구역 기업 간 상품 매매에 대한 현지 수출입 업무를 안내하여 기업들이 관세신고 절차를 조속히 안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21일자 공문 제828/NVHQ-TTHQ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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