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 뉴스레터 2025년 7월 4주차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간 매매거래의 관세절차

Cổng Hải Quan Khu Chế Xuất Tân Thuận.

2025 7 21, 호치민시 2지역 세관은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상품 매매에 대한 관세절차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828(‘공문 828′) 발행했습니다. 

공문은 시행령 167/2025/NĐ-CP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상품에 대한 현지 수출입 절차 시행 사례를 폐지한 배경에서 발행되었습니다(시행령 08/2015/NĐ-CP 35.1.b 규정 폐지). 

공문 828 주요 내용: 

  • 시행령 167/2025/NĐ-CP 발행 이후, 내수기업과 EPE 상품 매매와 관련된 현지 수출입 절차 시행이 실제로 많은 애로사항과 시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지역 세관은 절차 시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관세청에 보고했습니다. 
  • 관세청의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들은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매매, 가공, 임대, 대여 계약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절차를 시행규칙 38/2015/TT-BTC III 5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시행규칙 39/2018/TT-BTC 의해 수정·보완). 신고서는 시행규칙 38/2015/TT-BTC 86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2025 7 22, 하이테크파크 세관이 공문 828 대해 공문 1281/CNC-ĐTKD 회신한 내용: 

  • 내수기업과 EPE, 비관세구역 기업 매매는 관세법 47a 1 시행령 08/2015(2025 1 21, 시행령 167/2025에서 수정·보완) 35 규정에 따른 현지 수출입 상품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하이테크파크 세관은 공문 828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문 828 상급기관의 지시 문서가 아니므로 하이테크파크 세관은 시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제안 

  • 관세청이 공문 828 대한 회신을 조속히 발행하고, 시행령 167/2025에서 내수기업, EPE 비관세구역 기업 상품 매매에 대한 현지 수출입 업무를 안내하여 기업들이 관세신고 절차를 조속히 안정화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 7 21일자 공문 828/NVHQ-TTHQ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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