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상공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상품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안부의 2025년 6월 17일 회의 결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제5133/BCT-HC호를 발행했습니다. 상공부의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범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공부는 “화학물질” – 자연 또는 인공 원료에서 인간이 채취하거나 생산한 단일물질, 화합물 또는 혼합물 관리를 담당합니다.
- 또한 상공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 생산, 과학연구, 분석, 검사 활동에서 원료, 용매 또는 촉진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면서 동시에 마약 조제·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정부가 발행한 목록에 규정된 것들도 관리합니다 (시행령 113/2017/NĐ-CP 제3조 제5항).
- 위 규정들로부터 상공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제품 또는 상품은 이 기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2. 기업 편의 제공 제안
- 관세총국이 기업들이 2020년 기업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제품/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 “기업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업종과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 상품 통관 후 관세총국이 이러한 품목의 수출입을 공안부, 상공부, 지방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목적으로의 공업용 전구물질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3. 2025년 화학물질법 개정 정보
2025년 6월 14일, 국회는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화학물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제품, 상품 내 위험 화학물질 관리
- 기업 의무: 제품/상품 내 위험 화학물질 함량 정보를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고, 필요시 구매자와 관할 기관에 정보 제공
- 사전 감독 대신 사후 감독 강화
- **상공부(화학물질청)**가 구체적인 시행 지침 문서 작성에 협력
(2025년 7월 10일 공문 제5133/BCT-HC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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