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구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신 의견 (2025년 7월)

2025 7 10, 상공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상품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안부의 2025 6 17 회의 결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5133/BCT-HC호를 발행했습니다. 상공부의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범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공부는화학물질” – 자연 또는 인공 원료에서 인간이 채취하거나 생산한 단일물질, 화합물 또는 혼합물 관리를 담당합니다. 
  • 또한 상공부는공업용 전구물질” – 생산, 과학연구, 분석, 검사 활동에서 원료, 용매 또는 촉진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면서 동시에 마약 조제·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정부가 발행한 목록에 규정된 것들도 관리합니다 (시행령 113/2017/NĐ-CP 3 5). 
  • 규정들로부터 상공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제품 또는 상품은 기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2. 기업 편의 제공 제안

  • 관세총국이 기업들이 2020 기업법 7 규정에 따라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제품/상품을 수입할 있도록 허용해 것을 요청: “기업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업종과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있다 
  • 상품 통관 관세총국이 이러한 품목의 수출입을 공안부, 상공부, 지방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목적으로의 공업용 전구물질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산업용 전구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신 의견

3. 2025 화학물질법 개정 정보

2025 6 14, 국회는 15 국회 9 회의에서 화학물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제품, 상품 위험 화학물질 관리 
  • 기업 의무: 제품/상품 위험 화학물질 함량 정보를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고, 필요시 구매자와 관할 기관에 정보 제공 
  • 사전 감독 대신 사후 감독 강화 
  • **상공부(화학물질청)** 구체적인 시행 지침 문서 작성에 협력 

(2025 7 10 공문 5133/BCT-HC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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