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세관청은 공문 제24885/CHQ-NVTHQ호를 발행하여 비가공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GTGT) 적용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상세 지침 내용:
1. “비가공 식품” 또는 일반적 1차 가공만 거친 품목으로 간주되는 품목
포함 품목:
- 조직/개인이 직접 생산, 어획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농작물, 조림, 축산, 수산 제품으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일반적 1차 가공만 거친 제품
- 일반적 1차 가공 포함: 세척, 건조, 탈수, 탈피, 분쇄, 파쇄, 제분, 도정, 씨 분리, 줄기 분리, 절단, 제분, 연마, 호화, 부위별 분리, 뼈 제거, 다짐, 탈피, 분쇄, 압연, 염장, 밀폐포장, 냉장보관, 가스/화학물질/용액(아황산, 황 등) 보관 및 기타 일반적 보관 방법
해당 품목이 이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농업환경부가 납세자가 제공하는 생산 공정을 근거로 제품이 법적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수입 단계에서 비가공 또는 일반적 1차 가공 유형에 속하는지 결정합니다.
(정령 제181/2025/NĐ-CP 제4.1조)
2. 적용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면세(세율 0%): 수입 단계에서의 비가공 식품 또는 일반적 1차 가공만 거친 식품
- 세율 5%: 비가공 식품/일반적 1차 가공 식품의 상업적 거래에 적용
- 세율 10%: 수입 시 가공된 식품에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4조, 제8조)
(2025년 9월 17일자 공문 제24885/CHQ-NVTHQ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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