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판정 지침

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판정 지침

2025 9 29, Đồng Nai 3지방세무국은 시행령 174/2025/NĐ-CP호에 따른 철골 구조물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관련 공문 7879/TCS3-QLDN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결정 43/2018/QĐ-TTg호에 따른 제품 산업 코드 확인 

  • 산업 코드 24: 금속 제품 
  • 산업 코드 25: 주조 금속 제품(기계 장비 제외) 

2단계: 시행령 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제외 품목 대조 

“1. 세율 10% 적용되는 품목 서비스 그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되, 다음 품목 서비스 그룹은 제외함: 

) 통신, 금융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세부 내역은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참조 

3단계: 판정 

  • 결정 43/2018/QĐ-TTg호의 코드 24 해당하는 제품은 금속 제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님. 적용 세율: 10% 
  • 결정 43/2018/QĐ-TTg호의 코드 25 해당하는 제품은 주조 금속 제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임. 적용 세율: 8% 

예시: 철골 구조물 제품(기둥, 트러스, 버팀대) 대한 적용: 

결정 43/2018/QĐ-TTg호의 산업 코드 25 해당하는 제품: 주조 금속 제품: 

  • 2511013: , 강철,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강철 구조물 격자 기둥 
  • 2511019: , 강철,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타 구조물 부품 

따라서, 철골 구조물 제품(기둥, 트러스, 버팀대) 시행령 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8% 적용됩니다. 

(공문 7879/TCS3-QLDN1, 2025 9 29일자 참조) 

 

반송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25 9 29, 세금·수수료 정책 관리감독국은 A31 유형의 수출물품 반송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관련 공문 1904/CST-GTG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 7 1일부터,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에 물품을 판매했으나 반송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반송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4 부가가치세법 3) 

  • 기업은 반송 물품 수입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있습니다. 

(2024 부가가치세법 14, 15)

(공문 1904/CST-GTGT, 2025 9 2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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