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관세청은 사용 목적 변경 시 면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 세관 신고서 작성에 관한 공문 1902/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수 경우:
- 수출입 상품이 비과세 대상 또는 면세이거나 관세할당에 따른 세율, 절대세액을 적용 받아 이미 통관되었으나 이후 비과세 대상 또는 사용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위탁가공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물자, 부품 및 임시 수입·임시 수출 상품이 이미 화물 인도 또는 통관되었으나 이후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따라서 고정자산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은 비과세 대상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령 08/2015/NĐ-CP 제5.5조, 정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
(2026년 1월 13일자 공문 1902/CHQ-NVT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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