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 산업통상부는 태국 왕국(태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원산지 일부 목재 섬유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식 적용에 관한 결정 121/QĐ-BC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번호: AD21
2.적용대상 상품:
목재 섬유판 제품
3. 상품설명:
목재 또는 기타 목질 재료로 만든 섬유판 제품으로, 접착제 또는 기타 유기 결합제로 접합되었거나 접합되지 않은 제품
4. 제외기준:
표면이 코팅된 섬유판 제품으로, 판재의 표면 부분이 내부 재료 부분과 균질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표면 부분은 다음 중 하나의 코팅층이 적용된 것:
- UF, MUF 또는 MF 접착제가 포함된 종이
- 표면 도료
- 라미네이트 판재
- 아크릴 수지
- PET 수지
- PVC 수지
5. 관련HS 코드:
4411.12.00; 4411.13.00; 4411.14.00; 4411.92.00; 4411.93.00; 4411.94.00
6. 상품원산지:
태국, 중국
7. 최종결론:
-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덤핑 행위가 있음.
- 국내 생산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위협에 처해 있음.
- 덤핑과 위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8. 공식반덤핑 관세율:
공식 반덤핑 관세율은 각 생산/수출 조직 및 개인 그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중국의 경우: 2.59%에서 39.88%
- 태국의 경우: 3.09%에서 20.20%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9. 반덤핑조치 적용 기간:
관세율은 2026년 1월 19일부터 발효되며 5년간 지속됨 (변경 또는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10. 후속절차 및 프로세스:
산업통상부는 세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결정의 이행, 특히 무역구제 조치 회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9일자 결정 121/QĐ-BCT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