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된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령인 시행령 37/2026/NĐ-CP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행령 제4장의 상품라벨에 관한 신규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귀사가 적시에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UNI Customs Consulting은 상품라벨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1.구규정에따른 상품라벨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시행령 37/2026/NĐ-CP 제98조 근거)
- 구규정을 준수한 상품라벨 (시행령 43/2017/NĐ-CP 및 111/2021/NĐ-CP): 2026년 1월 23일 이전에 생산, 수입, 유통된 상품은 유통기한까지 계속 유통 가능합니다.
- 2026년 1월 23일 이전에 인쇄된 상품라벨 및 포장재: 상품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8년 1월 23일까지).
- 행정구역 변경 시 상품라벨 처리: 행정구역 조정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기존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상품라벨관련 신규 용어 소개
| 용어 | 규정 설명 | 법적 근거 |
| 상품라벨 관련 용어군 | ||
| 물리적 라벨 (Nhãn vật lý) |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재에 직접 부착, 인쇄, 고정, 주조, 조각, 각인되거나 상품에 부착된 기타 재료에 표시되는 물리적 형태(서면, 인쇄물, 그림)의 라벨 |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3항 |
| 전자 라벨 (Nhãn điện tử) | 상품 또는 상품의 상업용 포장재에 부착, 직접 표시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표현되는 라벨 |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4항 |
| 데이터 매체 (Vật mang dữ liệu) |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제품 데이터로 연결되는 수단 (바코드, QR 코드, Datamatrix, RFID, NFC 등) |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5항 |
C. 시행령37/2026/NĐ-CP에 따라 주의해야 할 상품라벨 관련 주요 신규 규정
| 기준 | 구 시행령 (43/2017/NĐ-CP, 111/2021/NĐ-CP) | 신규 시행령 37/2026/NĐ-CP | 37/2026/NĐ-CP 근거 |
| 표시 형식 | 주로 물리적 라벨(서면, 인쇄물, 직접 부착) 규정 | 데이터 매체(QR 코드, RFID, NFC 등)를 통한 전자 라벨 | 제3조 |
| 표시 기준 | 각 상품의 특성에 따름 (시행령 43/2017/NĐ-CP 부록 I) | 제품의 위험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름 | 제5조, 제53조 |
| 전자 라벨 | – | 위험도에 따라 물리적 라벨의 일부 또는 전체 대체 허용 | 제52조, 제53조 |
D. 상품라벨의 내용 및 표기 방법
1.시행령37/2026/NĐ-CP에 따른 상품라벨 필수 내용:
(근거: 시행령 37/2026/NĐ-CP 제42조, 제39조, 제40조)
주의사항: 시행령 37/2026/NĐ-CP는 상품을 3가지 위험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로 분류하여 전자 라벨에 표시 가능한 내용과 물리적 라벨에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하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a. 수입상품표시 필수 내용:
**원본라벨(물리적 라벨 필수)**는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품명
2) 상품 원산지: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장소 표기
- 국가/영토명은 TCVN 7217-1 표준에 따라 약어로 표기 가능
3) 외국 기관, 개인 정보: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상품 책임 기관의 명칭(전체 또는 약어) 및 주소
주의사항: 원본라벨에 해당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해당 화물의 동봉 서류 또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 표시(베트남어): 원본라벨에 베트남어로 된 필수 내용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다음 4가지 면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보증을 위해 수입된 부품
- 생산용으로 수입되어 시장에 판매되지 않는 부품
- 시험용, 견본용,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광고용 상품
-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계를 위한 보조 장비
b. 베트남내 유통 상품라벨 필수 내용
| 내용 | 저위험 상품 | 중위험 및 고위험 상품 | 37/2026/NĐ-CP 근거 |
| 상품명 |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 물리적 라벨 필수 | 제42조, 제53조 |
| 책임 기관 명칭 및 주소 |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 물리적 라벨 필수 | 제42조, 제53조 |
| 상품 원산지 |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 물리적 라벨 필수 | 제42조, 제53조 |
| 경고 정보 |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 물리적 라벨 필수 | 제53조 |
| 각 상품 특성에 따른 기타 필수 내용 | 전자 라벨에 표기 가능 | 전자 라벨에 표기 가능 | 부록 I, 제53조 |
2. 간이포장 상품에 대한 필수 표시 정보
(시행령 37/2026/NĐ-CP 제51조 근거)
“간이 포장 상품, 식품첨가물, 화학물질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상업용 포장이 없는 산적 상품의 경우, 판매 기관 및 개인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품명; 유통기한; 안전 경고(해당되는 경우); 상품 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사용 지침.”
3. 상품원산지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7조 근거)
1.표시에 기재되는 상품 원산지는 다음 문구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생산지”; “제조지”; “생산국”; “원산지”; “제조”; “제품 생산국” 또는 “Origin”; “Made in”; “Produced in”; “Product of”와 함께 상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영토명을 표기하거나 상품 원산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기합니다.
2.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장소를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 완성 공정을 나타내는 문구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조립지”; “병입지”; “혼합지”; “완성지”; “포장지”; “라벨링지” 또는 “Assembled in”, “Finished in”, 또는 “Assembled by”와 함께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국가 또는 영토명을 표기합니다.
4. 상품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4조 근거)
a.수입상품의경우
- 일반 원칙: 생산 기관과 수입 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동시에 표기해야 합니다.
- 브랜드 상품: 여러 장소에서 생산되지만 동일한 브랜드인 경우, 브랜드 소유자 또는 베트남 내 법인 대리인의 명칭/주소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브랜드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구체적인 생산 시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특수상품의 경우
- 위탁 가공품: 위탁 가공을 의뢰한 기업 정보에 따라 표기
- 외국 상인의 대리인: 제조업체의 명칭/주소와 베트남 내 판매 대리점의 명칭/주소를 표기합니다.
- 조립 또는 혼합 제품: 최종 공정을 수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표기합니다(완전 조립 단위 또는 혼합을 수행한 단위).
5. 기술사양, 경고 정보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9조 근거)
일반 원칙
- 사양 및 허용치: 전문 분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허용치 값: 공표 적용된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값을 표기하는 경우, 상품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 경고 형식: 국제 관행에 따라 문자, 이미지 또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계류 그룹 규정: 기본 기술 사양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화학 상품 그룹 규정:
-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상품 표시에 해당 경고를 추가 표기
- 압력 용기에 담긴 화학물질: 용기 번호, 충전 용량, 충전자, 위험 경고를 추가 표기
기타 특수 경우 (활어류, 동물용 의약품, 식물 보호제, 제련 제품 등): 시행령 부록 V의 세부 지침에 따라 표기합니다.
6.상품의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6조 근거)
a.”최적사용기한” (Best before) 체계 수립
- 기한 경과 후 유통 허용: “Best before”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유통기한”은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과 다름).
- 부대 조건: 기업은 안전성을 자체 평가해야 하며, 해당 추가 유통 기간 동안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 및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유통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b.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기 형식 표준화
- “동일 라인” 규칙: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일-월-년 숫자는 반드시 같은 라인에 있어야 합니다.
- 국제 용어 추가: “Best before…” 문구를 공식적으로 표시 법적 틀에 도입하여 국제 수입 상품 표준과의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c. 제조일자와유통기한 상호 전환 체계
신규 규정은 보다 명확한 유연한 표기 방식을 유지합니다:
- 구체적인 날짜가 이미 있는 경우: 유통기한은 기간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예: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유통기한이 이미 표기된 경우: 제조일자는 역으로 기간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예: “유통기한 12개월 전 생산”).
7. 상품라벨에 표시되는 기타 내용:
(시행령 37/2026/NĐ-CP 제50조 근거)
기업은 코드 번호, 바코드, 적합성 인증 마크, 적합성 표시, 원산지 추적 데이터 매체 및 기타 내용(해당되는 경우)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 상품라벨표기에 관한 일반 원칙
1. 상품라벨부착 위치
(시행령 37/2026/NĐ-CP 제36조 근거)
쉬운 관찰: 상품라벨은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재의 상품 세부 사항이나 부품을 분리하지 않고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 필수 내용이 반드시 한 곳에 집중될 필요는 없으며, 상품의 여러 위치에 표기할 수 있지만 쉬운 관찰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상품라벨의 크기 및 색상
(시행령 37/2026/NĐ-CP 제37조, 제43조 제1항 근거)
크기: 기업이 자율적으로 크기를 설계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품이 너무 작아 최소 0.9mm 글자 크기로 필수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다음 필수 정보를 완전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명, 원산지, 외국 제조업체 정보
- 상품명의 글자는 상품라벨의 다른 필수 내용에 비해 가장 큰 크기여야 합니다.
색상: 필수 내용은 표시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3. 상품라벨의 언어:
(시행령 37/2026/NĐ-CP 제39조 근거)
원칙: 베트남 내 유통 상품라벨의 필수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 및 제4항의 일부 특수 경우 제외).
약어: 행정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만 약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기업명, 국가명은 약어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산 및 유통 상품: 베트남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상품의 경우 (보조 표시 사용): 원본라벨에 베트남어로 된 필수 내용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베트남어 보조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40조 제4항에 따른 보조 표시 면제 경우는 제외됩니다.
F. 전자라벨
1. 전자라벨 표기 원칙
(시행령 37/2026/NĐ-CP 제52조)
대체 범위: 전자 라벨은 필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수입품 원본라벨 및 물리적 라벨을 의무화하는 전문 분야 규정 제외).
라벨 생성 두 가지 방식:
- 국가 전자 라벨 시스템(https://elabel.gov.vn)에 직접 신고.
- 자체 신고하되 국가 전자 라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및 동기화 필수.
위치 및 접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의 상품/포장재에 부착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선택할 때 즉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당국에 의해 상품이 회수된 경우: 상품의 전자 라벨에 경고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전자라벨 내용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53조 근거)
저위험 상품의 경우: 전자 라벨로 물리적 라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위험 및 고위험 상품의 경우: 다음 4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물리적 라벨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상품명
- 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 상품 원산지
- 경고 정보
나머지 필수 내용은 전자 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라벨의 보관 및 투명성 책임
(시행령 37/2026/NĐ-CP 제52조, 제53조 근거)
- 보관 기간: 공표된 모든 표시 내용을 제품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변경 이력: 보관 시스템은 검사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 내용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정보가 오류인 경우, 책임 기관/개인은 법률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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