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수입 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나타냅니다.
1.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일부 물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 면제 통합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약수사대(C04 – 공안부) 및 관세청의 의견에 동의하여, 카테고리 IVB 명단에 속하는 전구물질을 함유한 민간용 물품에 대해 수출입 허가서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가서 면제 대상 물품:
- 페인트
- 의료기구 소독 용액
- 세정제
- 세탁 세제
- 정령 113/2017/NĐ-CP의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 물품
2. 허가서 면제 정책 적용 조건
기업이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약서 제출
- 수입 상품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책임 부담
3.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의 범위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플라스틱과 같은 물품들이 1군 또는 2군 공업용 전구물질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정령 113/2017/NĐ-CP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공문 4248/BCT-HC 출처,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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