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물품에 대한 허가서 면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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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수입 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나타냅니다. 

1.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일부 물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 면제 통합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약수사대(C04 – 공안부) 관세청의 의견에 동의하여, 카테고리 IVB 명단에 속하는 전구물질을 함유한 민간용 물품에 대해 수출입 허가서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가서 면제 대상 물품: 

  • 페인트 
  • 의료기구 소독 용액 
  • 세정제 
  • 세탁 세제 
  • 정령 113/2017/NĐ-CP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 물품 

2. 허가서 면제 정책 적용 조건

기업이 통관 절차를 수행할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약서 제출 
  • 수입 상품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책임 부담 

3.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의 범위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플라스틱과 같은 물품들이 1 또는 2 공업용 전구물질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정령 113/2017/NĐ-CP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공문 4248/BCT-HC 출처,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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