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제18지역 세관은 수입관세 면제 고정자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양도 통관 절차에 관한 공문 제619/HQKV18-NV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인과양수인의 절차
a.양도인:
프로젝트 양도를 수행하기 전에 관세청에 면세목록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규정된 서식에 따른 통보서 (서식 06 또는 서식 17)
- 면세목록 원본
- 공제 관리표
- 양도 계약서 사본
b. 양수인:
양도받은 물품에 대해 새로운 통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 양도 시점에 프로젝트가 투자우대 대상일 것
- 양도 가격에 수입관세가 포함되지 않을 것
- 양수인이 조정된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수출입관세법」 제16.11조, 제17.1조; 「2016년 제134호 시행령」 제14.1조, 제31조, 「2021년 제18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2.면세물품목록 통보 절차
양수인인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장소 또는 본사가 위치한 관할 세관에 면세목록 통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는 최초 면세 수입신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 제134호 시행령」 제30조, 「2021년 제18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3.서류처리 기간
세관은 신고인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시한 즉시 통관 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토합니다.
법령은 기업이 양도 절차 중에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조에 따름)
4.양도기록 시점
양수인이 새로운 통관신고서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자산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 자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며, 지연 납부 이자와 함께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2015년 제08호 시행령」 제25.5조, 「2025년 제167호 시행령」으로 개정됨; 「2015년 제38호 고시」 제21조, 「2018년 제39호 고시」로 개정됨)
(2026년 4월 1일자 공문 제619/HQKV18-NV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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