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관세총국은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을 기업제조수출기업에 통보 절차 지침에 관한 공문 제14526/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시설 통보: 국내 기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생산시설 통보를 수행합니다.
- 세관 절차 수행: 이 가공 활동과 관련된 세관 절차는 기업제조수출기업을 관할하는 세관지국에서 수행됩니다.
(통칙 121/2025/TT-BTC 제1조 29항 및 제1조 47항에 따라)
(2026년 3월 30일 공문 제14526/CHQ-GSQL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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