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공기업에 공급하는 작업안전용품의 통관 절차

Hàng Hóa Bảo Hộ Lao Động

2026 2 24관세청은 작업안전용품을 포함한 수출가공기업에 공급하는 물품의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공문 12618/CHQ-GSQL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출가공기업과의물품 교역 관계에 관한 규정 

수출가공기업과 베트남 영토  기타 지역(비관세구역 제외간의 물품 교역 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됩니다통관 절차 이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 물품들이: 

  • 건축자재 
  • 사무용품 
  • 식량  식품 
  • 베트남 국내산 소비재 

다음 목적으로 수출가공기업에 반입되는 경우: 

  • 시설 공사 
  • 사무소 운영 업무 지원 
  • 수출가공기업 근무 근로자의 생활 지원 

해당 물품은 통관 절차세관 검사  감독이 면제되며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 수출가공기업과 판매자는 수출입 통관 절차 이행 여부를 선택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시행령 35/2022/NĐ-CP 26 4 나목  재무부 시행규칙 38/2015/TT-BTC 74 2항에 따름) 

2. 수출가공기업에공급하는 작업안전용품의 경우 

현행 법령  시행령 35/2022/NĐ-CP에서 규정하는 “소비재 작업안전용품이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법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입장에 따르면수출가공기업이 국내에서 작업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2 24일자 공문 12618/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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