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농업농촌개발부는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 검역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시행규칙 28/2025/TT-BNNMT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군 식품용 수입 동물 제품 규정 수정입니다.
1.주요 내용:
적용 대상: 고위험군 식품용 수입 동물 제품
2.조정 내용:
-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대장균(E.coli) O157:H7 검사 항목에 대한 별도 빈도 샘플링 규정 추가:
- 최초 3개 선적분에 대해 샘플링하여 검사·시험 실시
-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이후 3개 선적분마다 1개 선적분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샘플링 검사·시험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선적분 발견 시 이후 3개 선적분에 대해 샘플링 검사·시험 실시
- 화주 책임 추가: 화주는 검역 실시 대기 중 화물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책임 부담
3.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다음은 귀하의 문장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2025년 6월 24일자 28/2025/TT-BNNMT 호 시행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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