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수입물품 애로사항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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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관세청은 임가공 수입물품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공문 8227/CHQ-NVTHQ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관세법 규정에 따라임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임가공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수출입관세법 2016 16 6항에 의거) 

  • 임가공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원자재·부자재의 수량이 (+) 차이를 보이는 경우재수출하거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잉여 원자재를 다른 임가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자재·부자재의 (+) 차이분에 대해 기업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사용 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세관에서 세액을 경정고지한다. 

(세무관리법 2019 52 1시행령 126/2020/NĐ-CP 17 4 (k)시행규칙 38/2015/TT-BTC 21 2 (d)목에 의거) 

  • 임가공 계약 만료  사용하지 않은 임가공 수입물품은 반드시 재수출하여야 하며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무관리법 2019 52 1시행령 126/2020/NĐ-CP 17 4 (k)목에 의거) 

  • 통관 절차 기한세무 서류 제출 기한 위반 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128/2020/NĐ-CP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가공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최대 30 이내에 잉여 원자재·부자재임차 기계·설비  폐기물·불량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38/2015/TT-BTC 64 1항에 의거) 

(2026 2 2일자 공문 8227/CHQ-NVTHQ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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