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일, 관세청은 임가공 수입물품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공문 제8227/CHQ-NVTHQ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관세법 규정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및 임가공 후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수출입관세법 2016 제16조 제6항에 의거)
- 임가공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원자재·부자재의 수량이 양(+)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재수출하거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잉여 원자재를 다른 임가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자재·부자재의 양(+)의 차이분에 대해 기업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세관에서 세액을 경정고지한다.
(세무관리법 2019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7조 제4항 (k)목,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21조 제2항 (d)목에 의거)
- 임가공 계약 만료 시 사용하지 않은 임가공 수입물품은 반드시 재수출하여야 하며,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무관리법 2019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7조 제4항 (k)목에 의거)
- 통관 절차 기한, 세무 서류 제출 기한 위반 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28/2020/NĐ-CP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가공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잉여 원자재·부자재, 임차 기계·설비 및 폐기물·불량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64조 제1항에 의거)
(2026년 2월 2일자 공문 제8227/CHQ-NVTHQ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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