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67/2025/NĐ-CP 발표: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 내국 수출입 및 우대기업(AEO)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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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

시행령 167/2025/NĐ-CP 발표: 시행령 08/2015/NĐ-CP 개정내국 수출입 우대기업(AEO) 세부  

 

2025 6 30,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167/2025/NĐ-CP 발표하여 시행령 08/2015/NĐ-CP 개정·보완하였으며, 이는 내국 수출입 정책 세부 규정 우대기업 기업(AEO) 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1.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내국 수출입 규정 개정

이번 시행령 167/2025/NĐ-CP 개정에서 내국 수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은 35조에서 계속 유지되지만,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35조. 내국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세관 감독”

1. 내국 수출입 화물은 조달법, 민관협력투자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입관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 관리·사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3조 3항에서 보완된 관세법 제47a조 1항에 규정된 화물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에서 가공되어 외국 상인이 가공 주문하고 베트남 내 조직, 개인에게 판매, 양도하는 화물
b)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임대, 임차 화물로서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과의 화물 인도인수를 지정하는 화물

2.내국 수출입 화물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절차 전 화물 인도·인수 후 세관 절차를 거치거나 세관 절차 후 화물 인도·인수를 할 수 있으며, 화물 인도·인수 시점부터 세관 절차 완료까지 또는 세관 절차 시점부터 화물 인도·인수 완료까지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3.내국 수출입 화물은 현지 수출 신고서와 현지 수입 신고서가 모두 세관 절차를 완료했을 때 세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화물 인도·인수의 기한, 장소, 방식은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실시하며, 세관 절차 시 또는 화물 인도·인수 실시 전에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5.재정부 장관이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주요변경사항: 

내용  기존 규정  신규 규정 
1. 베트남외국 상인 거래  35 1 c;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없을 요구  – c호에서 b호로 변경 

베트남 현지 법인 없음 조건 삭제 

2. 내수기업수출가공기업 거래  35 1 b  이상 규정 없음 

, 실제로는 이러한 거래가 일반 세관 절차를 통해 여전히 실행 가능 

이번 신규 시행령의 내국 수출입 규정은 이전보다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기업들이 내국 수출입 규정을 적용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2. 우대기업(AEO) 조건 관련 규정 개정

시행령 167/2025/NĐ-CP 우대기업(AEO) 관련된 여러 내용을 개정·보완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령 준수 조건

신규 규정은 여전히 기업이 관세법, 세법을 위반하여 탈세, 밀수, 화물의 불법 국경 운송과 같은 행위로 처벌받을 정도까지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또한 세관 팀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벌금 수준의 기타 위반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법령 준수 조건 평가 범위를 서류 제출일까지 연속 24개월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1.5.a 

조건의 평가 범위는 기업이 우대기업 적용을 서면으로 요청한 날까지 연속 2(24개월)입니다.”

b. 내부 통제 시스템

시행령 167/2025/NĐ-CP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화물 보안, 인사 보안, 운송 보안, 정보기술 시스템 무역 파트너 보장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로, 기업들이 이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내부 통제 시스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할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an ninh hàng hóa

c.수출입 금액 조건

기본적으로 AEO 기업 등록을 위한 수출입 금액 조건은 기존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수출입 기업의 최소 금액: 연간 1 달러 
  • 베트남 생산 화물 수출 기업의 최소 금액: 연간 4천만 달러 
  • 베트남 생산 또는 양식한 농산물, 수산물 수출 기업: 연간 3천만 달러 

신규 규정은 기존 세관 절차 대행업체에 대한 다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d) 세관 절차 대행업체: 연간 세관 절차 대행 신고서 건수가 연간 20,000건에 달할  

d. AEO 연장

이전의 자동 연장 대신, 신규 규정은 세관 당국이 연장 시점 3개월 전에 기업을 재평가하여 조건 충족 여부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1.6 

우대기업 적용 연장 기한까지 3개월 기간 동안, 세관청은 수집한 정보와 관리 결과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e. AEO 임시 중지

우대기업 적용 임시 중지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기업이 공식적으로 중지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1.6 

세관청장은 우대기업 적용 임시 중지 결정을 내리며결정 발표일로부터 90 기한 내에서 실시합니다.” 

3. 내국 수출입 정책 및 우대기업 관련 규정의 시행 효력

  • 내국 수출입 정책 관련 활동 우대기업 적용 기업 조건에 관한 규정은 2025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한편, 시행령 167/2025/NĐ-CP 기타 규정들은 2025 8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UNI Customs Consulting 관세법 개정, 특히 내국 수출입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첨부 문서 (베트남어) 

  • 시행령 167/2025/NĐ-CP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여기서 보기 

2025년 6월 25일

베트남 내국수출입 관세법 개정안 국회  

1.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식 통과

2025 6 25 오전, 15 국회 9 회의에서 베트남 국회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에 관한 법률을 공식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내국수출입 관련 규정이 통과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세법에 47a 신설내국수출입 화물 정의:

“제47a조. 내국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내국수출입 화물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가공, 임대, 차용 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의 지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화물을 말한다.

내국수출입 화물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된다.

정부가 본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b)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9 1항을 수정하여, 내국수출물품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a호의 수정, 보완:

“제9조. 세율

1.0% 세율은 다음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a) 수출 상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의 기관, 개인에게 판매되어 베트남 밖에서 소비되는 상품; 베트남 국내에서 비관세구역 내 기관에 판매되어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구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 출국 수속을 완료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 비관세구역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 면세점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 내국수출물품;”

※상기 부가세법 조항에 내국수출물품을 추가 

c) 이미 등록되었으나 세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내국수출입 신고서에 대한 경과 조항 신설:

“제10조. 경과 조항”

관세법 개정 및 보완 규정의 경과 조항은 다음과 같다:

세관 신고서는 등록되었으나 본 법 시행 이전에 세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내국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본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으로내국수출입활동이 관세법의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정되어, 정부령 08/2015/NĐ-CP 개정령 기타 관련 문서들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법률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입찰법, 민관협력투자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입관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관리·사용법 등이 있습니다. 

d)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진행 현황

– 내국수출입 규정에 관련 시행령 08/2015/NĐ-CP 개정안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시행령(78/2025/NĐ-CP) 규정에 따라, 시행령 08의 개정은 발효까지 1개월 또는 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은 정부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6월 9일에 업데이트된 세 번째 시행령 초안입니다. 링크.

–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에 개정됩니다.

현재 재무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없습니다

예상 기간은 재무부의 검토 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2.높은 찬성율 – 국회의 높은 합의도

관세법 개정안 통과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매우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 투표 참여 의원 : 434 
  • 찬성 의원 : 432 
  • 찬성 비율: 전체 국회의원의 90.38% 
  • 기권 의원 : 2 

비율은 중요한 법률 개정, 특히 관세법의 내국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국회의 매우 높은 합의를 보여줍니다. 

UNI Customs Consulting 내국수출입 규정 개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사분들께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첨부 문서 (베트남어) 

  1. 관세법 기타 법률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률 초안: 링크 
  1. VoV – 국회 “1 법으로 8 개정확정: 링크 

 

 


2025년 6월 17일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내국 수출입 규정 관련 업데이 

1.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일정

베트남 국회 15 9 회의 – 2 회기 프로그램에 따르면, 관세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수출세·수입세법, 투자법 등과 함께) 국회 심의 통과 일정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변경사항: 

  • 기존: 2025 6 17 
  • 변경: 2025 6 25 오전으로 조정 

법안은 다음 법률들과 함께 일괄 표결될 예정입니다: 

  • 입찰법 
  • 민관협력 투자법 
  • 수출입세법 
  • 투자법 
  • 공공투자법 
  • 공공자산 관리·사용법  
Agenda-of-the-9th-Session-15th-National-Assembly-–-Phase-2-3.
Agenda of the 9th Session, 15th National Assembly – Phase 2

2.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조항: 47a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감독 

새로 추가될 47a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7a.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감독 

1: 내국 수출입 물품의 정의 

  •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가공, 임대, 대여 계약에 따라 
  • 외국 상인의 지정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인수되는 물품 

2: 세관 절차 감독 

  • 내국 수출입 물품은 반드시 세관 절차를 거쳐야  
  • 세관의 검사 감독 대상임 

3: 시행 규정 

  • 정부가 조항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 

3.의미 및 영향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해 법제화 및 세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인도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정식 수출입 절차와 동일한 세관 관리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출처: UNI Customs Consulting
관련 문서: 베트남 국회 15 9 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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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의 내국 수출입 규정, 통과 예정 

1, 관세법 개정안, 2025 7 초부터 시행 예정

관세법 개정·보완법(수출입세법, 투자법 등과 함께) 15 국회에서 2025 6 17 심의·통과되어 2025 7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내국 수출입에 관한 47a조가 실정에 맞게 조정·보완되어 세관 절차 개혁 방향과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내국 수출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상위 수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47a조는 다음과 같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47a. 내국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감독 

  1. 내국 수출입 화물이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가공, 임대, 대여 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의 지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인도·수령되는 화물을 말한다. 
  2. 내국 수출입 화물은 세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3. 행정부가 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The-Ministry-of-Finance-is-collecting-feedback-from-businesses-and-associations-to-consider-amending-regulations-on-on-the-spot-import-and-export
The Ministry of Finance is collecting feedback from businesses and associations to consider amending regulations on on-the-spot import and export

2,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시행령심사 단계)

a, 초안 심사 조직 단계

법률 개정에 따라 재정부는 내국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08/2015/NĐ-CP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 6 11, 재정부는 공문 8172/BTC-CHQ 법무부에 발송하여 시행령 초안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 재정부는 상기 관세법 개정안과 동시에 시의적절하게 발행하기 위해 2025 6 15 이전에 피드백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b, 현행 시행령 개정 시행령 발행 절차:

  • 개정·보완 시행령 초안 작성 
  • 시행령 초안 심사 신청 서류 작성 
  • 시행령 초안 심사 조직법무부가 시행령 초안 심사 조직 
  • 시행령 초안 접수·정리 
  • 정부에 시행령 초안 검토·통과 상정 
  • 정부 통과·시행령 발행 

(시행령 78/2025/NĐ-CP 28, 30조에 따름) 

현재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시행령은 심사 조직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UNI Customs Consulting 내국 수출입 규정 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 (베트남어) 

  1. 공문 번호 8172/BTC-CHQ 2025 6 11일자 
  2. 관세법 개정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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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초안 3차: 내국 수출입 정책 유지 및 세부 규정 

2025년 5월 8일, 재정부 관세청은 시행령 08/2015/NĐ-CP의 3차 개정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초안은 각 기관, 조직, 기업 협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하여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초안에서 내국 수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5조에서 계속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제35조.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 검사, 관세 감독” 

  1. 내국 수출입 물품은 개정 관세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물품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베트남에서 가공되어 외국 상인이 주문 가공한 후 베트남 내 조직, 개인에게 판매, 양도하는 물품
    b)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임대, 대여 물품으로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과의 물품 인도, 인수를 지정하는 물품 
  2. 내국 수출입 물품은 관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세 절차 전 물품 인도·인수 또는 관세 절차 후 물품 인도·인수가 가능하고, 물품 인도·인수 시점부터 관세 절차 완료까지 또는 관세 절차 시작부터 물품 인도·인수 완료까지 관세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3. 내국 수출입 물품은 현지 수출 신고서와 현지 수입 신고서가 모두 관세 절차를 완료했을 때 관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물품 인도·인수의 기한, 장소, 방식은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실행되며, 관세 절차 시 또는 물품 인도·인수 실행 전 관세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5. 재정부 장관이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import-export.

주목할 점들: 

  • 현재 c항에 규정된 경우(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 거래)는 계속 유지됩니다(현재 b항으로 변경). 동시에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삭제됩니다. 
  • 현재 b항에 규정된 경우(내수 기업과 수출가공 기업 간 거래)는 폐지되어 내국 수출입 절차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거래들이 일반 관세 절차를 통해 여전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공표된 관세법 개정 초안과 비교하여, 이번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내국 수출입 규정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관세법 개정 초안: 내국 수출입 활동 유지 

앞으로 관세법, 시행령 08/2015/NĐ-CP를 세부 규정하는 시행규칙 38/2015/TT-BTC는 내국 수출입 활동의 법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개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재정부는 공문 6377/BTC-CHQ를 통해 법무부에 시행령 초안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UNI Customs Consulting은 내국 수출입 규정 개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첨부 문서 (베트남어) 

  1.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시행령 초안 3차(2025/05/08) 
  1.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초안에 대한 각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 종합 설명서 
  2. 시행령 08/2015/NĐ-CP 개정 시행령 초안 3차(2025/05/08)에 대한 정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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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재무부 초안, 내국수출입 제도 유지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관세당국의 내국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내국수출입 조항 삭제 대신, 내국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초안 상태임으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관세유니는 관세총국 간담회(2025년 4월 17일) 코참대표로 참석예정이며, 초안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무부 법령 초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목적

2024년 12월 22일자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 결의 No. 57-NQ/TW를 이행을 위해 

2, 재무부 제안 법령 초안

  • 입찰에 관한 법률 
  •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 투자에 관한 법률;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내국수출입 관련 초안 내용 정리 

1, 보고서

2.3. 관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법안 제3조)  

  1. b)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추가 관세법에 제47a조를 추가하여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현장 수출입 상품은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기업 간의 매매, 가공, 임대 계약에 따라 외국 무역업자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상품임. 현장 수출입 상품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함.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관세법 초안 내용

3. 제47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47a조. 현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현지 수출입 상품은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기업 간의 매매, 가공, 임대 계약에 따라 외국 무역업자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상품이다.

-현지 수출입 상품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 재무부 보고서

c) 현재 베트남에는 약 1,400개의 수출가공기업이 있으며, 그 중 100개 이상의 수출가공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Intel, HP, Samsung, Amkor, LG, Panasonics, Sony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 첨단기술, 기계 제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들, 특히 첨단기술,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현지 수출입 절차가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세관 절차와 관리 체계로 일관되게 관리되어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 발전을 촉진한다고 봅니다.

연평균(2018-2022) 약 188만 건의 현지 수출입 신고서가 등록 및 세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정부 행정절차 개혁 자문위원회의 2022년 준수비용지수(APCI 2022)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간 무역 활동에 대한 평균 행정절차 준수 비용은 384만 동(베트남 화폐)이며, 평균 수출 비용은 201만 동, 수입은 618만 동입니다. 국경 간 무역 거래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은 14.9시간(수출은 13.5시간, 수입은 16.6시간)이며, 이 중 상품 수령을 위한 항만 비즈니스 절차에 7.1시간(전체 시간의 46.7%)이 소요됩니다.

현재 현지 수출입 활동은 법률 수준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은 관세법, 대외무역관리법, 상법에 부합하도록 보세창고/면세구역으로 수출하거나 인접국가(중계지점/허브로 활용)로 수출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하는 방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운송, 보관, 보험, 운송 및 항만 관련 비용이 각 화물 및 세관 신고서마다 발생합니다.

반면, 현지 수출입 절차가 적용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외국 무역상의 지시에 따라 직접 상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위에서 언급한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항만에서 상품 수령에 필요한 7.1시간(전체 절차 시간의 46.7%)이 절약되고, 창고 임대, 운송 수단 임대, 보험 및 기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세관 당국 측면: 현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27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지 수출과 현지 수입 단계 모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현지 수출 상품은 상응하는 현지 수입 신고서가 있고, 모든 세금 정책 및 전문 관리 정책을 이행한 경우에만 세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현행 규정은 베트남에 실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상의 경우에만 현지 수출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업 커뮤니티와 세관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실제로 베트남에 실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상을 확인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합니다.

시행령 08/2015/NĐ-CP를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 작성 과정에서 세관 검사, 감독 체계에 관한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국가 관리 기관들은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1항에 규정된 현지 수출입 내용이 기업에 유리하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기업 편의를 위해 현지 수출입 활동을 유지하려면 법률 수준에서 수정, 보완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총국 간담회

1, 행사명: 내국수출입 활동에 대한 간담회 참석 요청의 건

2, 주 최: 재부부 국세총국

3, 일 시: 2025년 04월 17일 오전 8시30분~11시30

4, 장 소: 국세총국, No.9, Duong Dinh Nghe Str., Yen Hoa, Cau Giay, Ha Noi.

5, 주용 회의 내용:

– 내국수출입 활동에 대한 규정 관련 어려움 논의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2015.01.21일자 제08/2015/ND-CP호 Decree, 2015.03.25일자 제38/2015/TT-BTC호 Circular (2018.04.20일자 제39/2018/TT-BTC호 Circular 개정 및 보완) 개정 및 보완 Decree & 일부 내용 개정 및 보완 법에 반영할 예정임.

6, 회의 참석 대상자:

– 관세총국 관할 부서: 지도자 01명 & 전문가 01명

– 코참(관세유니)에서 최대 02명 참석

7, 진행언어: 베트남어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908-535-898 (베트남어) | +(84) 902-927-767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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