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세 환급 관련 문제점 

problems with the proposal for 100% import tax refund

2025년 2월 21일, 총세관국은 100% 수입세 환급 요청과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공문 896/TCHQ-TXNK를 발행했습니다. 총세관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환급 대상

세금 환급 대상: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 

구체적으로,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했으나 해외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해야 하는 상품 
  • 국제 우편 또는 특급 서비스를 통해 수취인에게 배송할 수 없어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상품 
  • 세금을 납부한 수입 상품이 이후 국제 운송 중에 판매된 경우 
  • 세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국경 검문소의 창고와 야적장에 보관 중이며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수입 상품 

(2016년 수출입세법 제19.1.c조 및 시행령 134/2016/ND-CP 제34조에 따름)

2. 세금 환급 조건

세금 환급 조건: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 또는 처리되지 않은 상품 

(2016년 수출입세법 제19.2조에 따름) 

참고: 납세자는 세관 신고서에 재수출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게 신고해야 하며, 세금 환급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1일자 공문 896/TCHQ-TXN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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