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동 이하 특송화물 면세 중단 

miễn thuế hàng hóa nhập khẩu dưới 1 triệu

2025년 1월 3일, 정부는 결정문 01/2025/QD-TTg를 발행하여 결정문 78/2010/QD-TTg(“구 결정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100만동 이하라도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 결정문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되는 100만동 이하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VAT가 면제되었습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정책 변경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과거에는 관세신고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세 조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는 신고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무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세계적으로나 베트남에서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하면 VAT가 부과되는 국내 생산 동종 물품과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약 400-500만 건의 저가 상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문 01/2025/QD-TTg 2025/01/03)

더 읽어보기 :

Guidance On Customs Procedures For Goods Exported and Imported Via International Express Delivery Service

Customs Procedures: A Guide for Business to import goods in Vietnam through Pos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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