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공식 반덤핑 관세 부과 (사건 번호 A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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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한편, 인도산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는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새로운 정책 발표

  • 2025 7 6일부터 일부 중국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CBPG) 적용 
  • 동시에 인도산 열연강판의 수입량이 미미하여(3% 미만) 인도산에 대한 조사 종료 반덤핑 관세 미적용 

2.반덤핑 관세율

  • 공식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27.83%** 중국의 대부분 생산·수출 기업에 적용 
  • 일부 회사는 낮은 관세율 적용: 허베이얀산철강집단유한공사 26.94% 

3.관세 부과 대상 상품

결정 1959/QĐ-BCT 1에서 적용 대상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합금 또는 비합금 열연강판, 평판형; 열간압연; 두께 1.2mm~25.4mm; 1,880mm 이하 
  • 7208, 7211, 7225, 7226 그룹의 30 이상 구체적 HS 코드로 분류 
  • 제외 대상: 스테인리스강 또는 조선, 하중 구조용 특수강으로 ASTM, ABS, EN, JIS 표준 달성 제품 

4.효력 및 기한

  • 적용 효력: 2025 7 6일부터 
  • 기한: 5 (상공부의 다른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조정되지 않는 )

5.관세 부과 및 세관 검사 절차

결정 1959/QĐ-BCT 5에서 공식 반덤핑 관세 적용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에서 C/O(원산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 검사 
  • 유효한 증빙서류 부족 : 최대 관세율 27.83% 적용 
  •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해당 반덤핑 관세율 적용 

2025 7 6일부터 공식 반덤핑 관세 적용. 기업들은 해당 관세율 적용을 받고 무역 활동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5 7 4 상공부 결정 1959/QĐ-BCT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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