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한편, 인도산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는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새로운 정책 발표
- 2025년 7월 6일부터 일부 중국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CBPG) 적용
- 동시에 인도산 열연강판의 수입량이 미미하여(3% 미만) 인도산에 대한 조사 종료 및 반덤핑 관세 미적용
2.반덤핑 관세율
- 공식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27.83%**로 중국의 대부분 생산·수출 기업에 적용
- 일부 회사는 더 낮은 관세율 적용: 허베이얀산철강집단유한공사 26.94%
3.관세 부과 대상 상품
결정 1959/QĐ-BCT 제1조에서 적용 대상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합금 또는 비합금 열연강판, 평판형; 열간압연; 두께 1.2mm~25.4mm; 폭 1,880mm 이하
- 7208, 7211, 7225, 7226 등 그룹의 30개 이상 구체적 HS 코드로 분류
- 제외 대상: 스테인리스강 또는 조선, 하중 구조용 특수강으로 ASTM, ABS, EN, JIS 등 표준 달성 제품
4.효력 및 기한
- 적용 효력: 2025년 7월 6일부터
- 기한: 5년 (상공부의 다른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조정되지 않는 한)
5.관세 부과 및 세관 검사 절차
결정 1959/QĐ-BCT 제5조에서 공식 반덤핑 관세 적용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에서 C/O(원산지증명서)와 생산자증명서 검사
- 유효한 증빙서류 부족 시: 최대 관세율 27.83% 적용
-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해당 반덤핑 관세율 적용
2025년 7월 6일부터 공식 반덤핑 관세 적용. 기업들은 해당 관세율 적용을 받고 무역 활동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4일 상공부 결정 제1959/QĐ-BCT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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