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15/NĐ-CP 법령 개정안에 대한 초안 수정, 보완 현지 수출입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

2024년 8월 28일, 베트남 총세관은 08/2015/NĐ-CP 법령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에 제출된 이전 초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초안에는 현지 수출입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세관은 08/2015/NĐ-CP 법령 제35조를 폐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전환 조항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발효된 정부의 08/2015/NĐ-CP 법령 제35조를 폐지한다.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 외국 상인이 지정한 대로 베트남 내 다른 기업과 거래되는 상품은, 이 법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지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외국무역관리법 제3조 5항에 따른 규정)

재무부의 관점은 이번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35조 1항 c목에서 규정한 사례를 폐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 a항에 따른 가공 형태의 현지 수출입 규정은 여전히 상법 181조 및 18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b항에 따른 **수출 가공업체(EPEs)**와의 현지 수출입 규정은 상법 28조와 외국무역관리법 3.4항에 따라 계속 규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계속해서 현지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38/2015/TT-BTC 통지서의 수정 및 보완 시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재무부가 다수의 국내외 기관 및 조직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현지 수출입 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현지 수출입 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현지 수출입 문제 외에도 이번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정했습니다:

  •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
  • 통관 절차 담당자
  • 세관의 검토 및 감독 대상
  •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 세관 신고가 및 절차
  •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추가 규정
  • 전자세금 및 통관 절차
  • 출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공급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검사

2024년 8월 28일 개정 초안 내용 확인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개정안 버전 간의 차이점 비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재무부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6일까지, 총세관은 4277/TCHQ-GSQL 공문을 발행하여 기업 협회에 최신 개정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은 thuyltt3@customs.gov.vn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2024년 9월 16일 이전에 총세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 정보

  • Ms. Lưu Thị Thanh Thủy
  • 총세관 관리 감독 부서 담당
  • 전화번호: (024) 39440833 – 내선 8813

2024년 9월 6일 4277/TCHQ-GSQL 공문에 따름

결정 4277/TCHQ-GSQL 2024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