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Nghị định 180/2024/NĐ-CP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동안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관세청은 공문 번호 6068/TCHQ-TXNK를 통해 해당 감면 정책의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
1. VAT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 대상: 현재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감면율:
- 공제법에 따른 계산: 2% 감면(적용 세율 8%).
- 매출 비율에 따른 계산: VAT 계산 비율의 20% 감면(계산에 따른 세금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근거: 180/2024/NĐ-CP 제1조 및 제1조 2항)
2. VAT 감면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 참고):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 금속 및 금속 가공품.
- 광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정보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II 참고).
특별소비세 적용 상품 및 서비스(상세 내용은 Phụ lục II 참고).
VAT 10%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석탄 제품: 채굴 단계에서만 VAT 감면 적용.
(근거: 180/2024/NĐ-CP 제1조 1항)
3. VNACCS/VCIS 시스템 신고 지침
전자 수입 신고서의 “세율/세금 및 기타 코드” 항목에 VB235 코드를 입력하여 VAT 8% 세율을 신고.
VB235 코드는 2025년 1월 1일 00시부터 VAT 감면 대상 상품에 적용.
VB235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VAT 면세 대상 상품.
- VAT 세율이 0% 또는 5%로 적용되는 상품.
- Nghị quyết 174/2024/QH15에 따라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VAT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상업적 거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180/2024/NĐ-CP 및 공문 번호 6068/TCHQ-TX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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