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 또는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 연장
2025년 4월 2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령 81/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장 내용
a, 세금 납부 기한:
최종 납부 기한: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과세 기간에 대해 2025년 11월 20일까지.

b, 세부 규정:
- 추가 세금 신고의 경우: 보충 신고로 인해 새 기한 이전에 특별소비세 금액이 증가할 경우, 추가 금액도 연장 대상이 됩니다.
- 연장 대상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장 기간 동안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신고는 계속하지만 발생한 세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점 및 하위 단위가 있는 기업의 경우:
-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 활동에 종사하고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효 기간
이 법령은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5년 4월 2일자 법령 81/2025/ND-CP에 따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2025년 4월 2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령 82/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장 대상
- 다음 부문에서 운영하는 기업, 조직, 사업 가구, 개인:
-
- 농업, 임업, 수산업
-
- 식품 가공, 섬유, 의류, 가죽, 목재, 짚 생산
-
- 목재 가공(가구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 종이 생산, 금속 제품, 기계, 전자, 자동차
-
- 건설, 배수, 폐수 처리
-
- 운송, 창고
-
- 노동 및 고용 서비스
-
- 관광, 엔터테인먼트, 문화, 스포츠, IT, 통신
-
- 광업 지원 서비스 활동
-
- 우선 발전 지원 산업 제품 생산
-
- 핵심 기계 제품
- 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

2,적용 조건
- 위에 언급된 부문/분야에서 2024년 또는 2025년에 운영 및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 산업은 결정 27/2018/QD-TTg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기업 또는 초소형 기업의 경우,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연장 세부 사항
a/ 부가가치세(수입 부가가치세 제외)
| 과세 기간 | 최종 납부 기한 |
| 2025년 2월 | 2025년 9월 20일 |
| 2025년 3월 | 2025년 10월 20일 |
| 2025년 4월 | 2025년 10월 20일 |
| 2025년 5월 | 2025년 11월 20일 |
| 2025년 6월 | 2025년 12월 20일 |
| 2025년 1분기 | 2025년 10월 31일 |
| 2025년 2분기 | 2025년 12월 31일 |
b/ 법인세
2025년 1분기 및 2분기의 예상 세금 납부에 대해 5개월 연장.
c/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2025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d/ 토지 임대료
2025년에 발생한 토지 임대료의 50%(2025년 첫 납부 기간)에 대해 6개월 연장.
e/다중 부문 운영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적격 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 기업 및 조직은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 사업 가구 및 개인은 모든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해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4, 유효 기간
이 법령은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5년 4월 2일자 법령 82/2025/ND-CP에 따름)
미국, 베트남 도금강판에 40-88%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2025년 4월 4일,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1, 예비 반덤핑 관세 대상 제품
- 제품명: 도금강판(아연도금강)
- 제품 설명:
-
- 아연, 알루미늄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코팅, 도금 또는 피복된 평판 강재 제품으로, 금속 코팅 이외에 도색, 바니시, 플라스틱 코팅 또는 기타 비금속 물질로 피복되었을 수 있음.
-
- 폭이 12.7mm 이상인 코일 형태(코일 유형 무관).
-
- 비코일 형태로, 두께가 4.75mm 미만이고 폭이 12.7mm 이상이며 두께가 폭의 최소 10배 이상인 것, 또는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150mm를 초과하며 두께가 폭의 최소 2배 이상인 것.
-
-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기타 형태가 가능. 압연 후 형성된(모서리 모따기, 모서리 라운딩 등) 비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제품 포함.
- 조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품:
-
- 주석, 납, 크롬, 산화크롬, 주석과 납 모두, 또는 크롬과 산화크롬 모두로 코팅/도금된 평판 강재로, 금속 코팅 외에 페인트, 바니시, 플라스틱 또는 기타 비금속 물질로 코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
- 특수 크기의 코팅 제품: 길이가 4.7625mm 이상이고 복합 두께와 폭이 150mm를 초과하며 두께가 폭의 최소 2배인 직선 길이 제품.
-
- 3층 내식성 평판 강재: 총 두께가 4.75mm 미만이고, 양쪽이 20%-60%-20% 비율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여 있는 것.
-
- 대만산 내식성 강재에 대한 기존 반덤핑 명령 범위 내의 제품.
-
- 중국, 한국, 대만산 내식성 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범위 내의 제품.
- 조사 대상 제품은 현재 미국 통일 관세 스케줄(HTSUS)에서 다음 품목 코드로 분류됩니다: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등 다수 품목 코드

2, 반덤핑 관세 대상 베트남 기업 목록
| 기업 | 예비 반덤핑 관세율(%) |
| Hoa Sen Group/ Hoa Sen Nghe An One Member Co., Ltd./ Hoa Sen Nhon Hoi – Binh Dinh One Member Co., Ltd. | 59% |
| Ton Dong A Corporation | 39.84% |
| China Steel Joint Stock Company and Nippon Steel Vietnam | 49.42% |
| Hoa Phat Steel Sheet Co., Ltd. | 49.42% |
| Maruichi Solar Steel Joint Stock Company | 49.42% |
| Nam Kim Steel Joint Stock Company | 49.42% |
| Pomina Flat Steel Joint Stock Company | 49.42% |
| Sam Hwan Vina Co., Ltd. | 49.42% |
| Southern Steel Plate Co., Ltd. | 49.42% |
| Southwest Steel Manufacturing & Trading Co., Ltd. | 49.42% |
| TVP Steel Trading Joint Stock Company | 49.42% |
| Viet Phap Steel Joint Stock Company | 49.42% |
| 베트남 내 모든 기타 조직 | 88.12% |
(2025년 4월 4일 국제무역관리청 공식 웹사이트에 따름)
베트남 외에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대만, 터키, UAE 등의 도금강판 제조업체들도 예비 반덤핑 관세 대상입니다.
일정에 따르면, 이 예비 판정 후 상무부는 2025년 8월 18일에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5년 10월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5일 연방 관보에 따름)
관세청, 산업 전구체 함유 제품 수입 절차 제안
2025년 4월 10일, 관세청은 산업 전구체를 함유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절차를 제안하는 공문 1546/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제공 및 절차 간소화 제안:
관세청은 법령 57/2022/ND-CP에 첨부된 목록 IVB에 분류된 산업 전구체를 함유한 수입 물품에 대한 예비 통계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현재 통관 대기 중 국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입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세 당국은 법령 113/2017/ND-CP(법령 82/2022/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닌 특정 상품이 여전히 목록 IVB에 속한 산업 전구체를 함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발급할 관할 기관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생산 일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수입 절차 제안
관세청은 산업 전구체를 함유한 페인트, 접착제, 가정용 세제와 같은 특정 물품이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산업 전구체가 함유된 이러한 유형의 소비재와 동물 및 수산양식 사료 제품에 대해 수입/수출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관할 기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관세청은 다음을 기준으로 위에 언급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관 절차를 촉진할 것입니다:
- 기업들이 수입된 상품을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서면 약속 제출
- 통관 후, 기업들은 사후 검사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산업무역부 산하 베트남 화학청에 수입된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25년 4월 10일자 공문 1546/CHQ-GSQL에 따름)
베트남 수입 항공기 유형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4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민간항공 분야의 조건부 사업 부문을 규제하는 법령 92/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89/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1, 베트남으로 수입된 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서 발급 기관/조직
이 법령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항공기 유형이 다음 기관/조직 중 하나에서 발급 또는 검증한 형식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
- 유럽항공안전청(EASA)
- 브라질 항공 당국
-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
-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
- 영국 민간항공청
- 중국 민간항공국(CAAC)
- 또는 건설부에서 발급 또는 검증한 형식증명서
2, 시행일:
이 법령은 2025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4월 13일자 법령 89/2025/ND-CP에 따름)
미국, 베트남산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2025년 4월 8일, 미국 상무부(DOC)는 베트남에서 수입된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 일반 정보
- 조사 개시일: 2025년 4월 8일
- 제소자: CoolSeal USA, Inteplast Group, SeaCa Plastic Packaging & Technology Container
- 조사 대상 제품: 폴리프로필렌 용기(HS 3923.10.9000)
- 사건 코드: A-552-850
- 반덤핑 혐의:
-
- 베트남: 52.07%(제소자가 제안한 40.85%보다 높음)
-
- 중국: 74.98% – 83.64%
- 조사 기간:
-
- 반덤핑: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피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대체국: 인도네시아(제소자 제안; 의견 제출 기한: DOC의 예비 판정 60일 전)

2, 기업의 책임 및 요구사항
- DOC는 수량 및 가치 설문지를 발송했습니다: 기업의 응답 기한은 2025년 4월 21일
- 기업은 DOC의 전자 포털인 https://access.trade.gov/login.aspx에서 IA ACCESS 계정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수량 및 가치 설문지에 응답하고 개별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 제품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28일
3, 조사 과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피해 판정: 청원서 접수 후 45일 이내
- DOC 예비 덤핑 판정: 조사 개시 후 140일 이내. 수입량 급증이 확인될 경우 90일 이내에 소급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 DOC 최종 판정: 예비 판정 후 75일 이내
- ITC 최종 판정: DOC 판정 후 45일 이내
- DOC 관세 부과 명령: ITC 판정 후 7일 이내
참고: 기한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권고사항
관련 협회의 경우: 기업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제조 및 수출 기업의 경우:
-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반덤핑 조사 규정을 철저히 이해
- 수출 시장과 제품 다변화
-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사 기간 동안 DOC와 완전히 협력
- 문서 업데이트 및 제출을 위해 IA ACCESS 등록 및 사용
-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역구제당국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조율
(2025년 4월 14일 무역구제당국에 따름)
EU, 베트남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발표
2025년 4월 7일, 유럽 위원회(EC)는 이집트, 일본 및 베트남에서 유럽 연합(EU)으로 수입되는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는 통지서를 발표했습니다.
1, 조사 정보
- 조사 개시일: 2024년 8월 8일
- 임시 반덤핑 조치 통지일: 2025년 4월 7일
- 조치 대상 국가: 이집트, 일본, 베트남
- 조사 대상 제품: 열연강판(7208, 7211, 7225, 7226 그룹 내 특정 CN 코드)
- 제외 제품:
-
-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방향성 전기강판
-
- 공구강 및 특수 고경도 공구강
-
- 코일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무늬 없음, 두께 >10mm, 폭 ≥600mm
-
- 코일 형태가 아닌 스틸, 무늬 없음, 두께 4.75-10mm, 폭 ≥2050mm
- 덤핑 조사 단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피해 조사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 예비 판정
- 베트남산 덤핑 마진: 0% – 12.1%
- EU 피해: EU 열연강판 코일 산업은 시장 점유율, 가격 영향, 이윤, 투자 및 고용 등의 요소에서 입증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세 정책에 대한 주장 관련:
-
- EC는 증거 부족으로 예비적으로 주장을 기각
-
- 베트남 기업들은 국내 공급이 충분한 품질과 수량을 갖추지 못해 여러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함
(2025년 4월 14일 무역구제당국에 따름)
미국, 동남아시아産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베트남은 최대 542% 관세 직면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DOC)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출되지만 주로 중국 소유 공장에서 생산된 결정질 광전지(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번호:
- 반덤핑 사건 번호: A-552-841
- 상계관세 사건 번호: C-552-842
1, 반덤핑 관세(AD)
| 기업 | 덤핑 마진(%) | 현금 예치율(%) |
| JA Solar Vietnam | 58.07 | 52.54 |
| Jinko Solar Vietnam | 125.91 | 120.38 |
| 기타 기업(Blue Moon, Boviet, Elite Solar, Letsolar, Mecen Solar, Nexuns, Trina Solar, Vietnergy, Vietnam Sunergy 등) | 82.65 | 77.12 |
| 비협조 기업 | 271.28 | 271.28 |

2, 상계관세(CVD)
| 기업 | CVD 세율(%) |
| Boviet Solar | 230.66 |
| JA Solar, JA Solar PV, JA Solar NE | 68.15 |
| HT Solar, GEP New Energy, Vietnam Green Energy, Shengtian New Energy 등 | 542.64 |
| 기타 기업 | 124.57 |
사건 일정
| 날짜 | 진행 상황 |
| 2024년 4월 24일 | 제소 접수 |
| 2024년 5월 14일 | DOC 조사 개시 |
| 2024년 11월 27일 & 2024년 9월 30일 | DOC 예비 판정 발표 |
| 2025년 4월 18일 | DOC 최종 판정 발표 |
| 2025년 6월 2일 | ITC 최종 판정 예정 |
| 2025년 6월 9일 | 관세 부과 명령 예정(ITC 동의 시) |
참고: 관세 부과 명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5년 6월 2일에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출처: 미국 상무부. (2025년 4월 21일). [결정질 광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긍정 판정]. 국제무역관리국.
VCCI,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공식 중단, 수출입국으로 이관
2025년 4월 21일, 산업무역부는 결정문 1103/QĐ-BCT를 발표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1, 철회된 권한:
- 철회된 권한:
-
- A형 원산지 증명서(C/O), B형 C/O, 수입국 규정에 따른 비특혜 C/O 발급 권한
-
- 원산지 비변경 증명서(CNM) 발급 권한 (2018년 4월 12일자 결정문 1234/QĐ-BCT에 따름)
- GSTP 서식 C/O 발급 권한 철회 (2020년 4월 3일자 결정문 1076/QĐ-BCT에 따름)
- 원산지 증명서 등록 번호(REX 코드) 등록 접수 권한 철회 (2022년 12월 16일자 결정문 2795/QĐ-BCT에 따름)
- 결정문 1234/QĐ-BCT(2018), 결정문 1076/QĐ-BCT(2020), 결정문 2785/QĐ-BCT(2022) 폐지
2,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으로 이관
- 2025년 4월 21일부터 수출입국이 C/O, CNM 발급 절차 및 REX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합니다.
- VCCI는 발급을 중단하고 산업무역부에 모든 기록과 절차를 이관합니다.
3, 이관 일정
a)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 VCCI는 수출입국과 협력하여 기록 및 문서 이관을 완료합니다.
- eCoSys 시스템을 통한 전자 C/O 발급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b) 2025년 5월 5일부터
- VCCI는 모든 C/O, CNM 발급 및 REX 등록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 기업들은 수출입국에 직접 C/O 서류를 제출하고 REX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시행일
이 결정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4월 21일자 결정문 1103/QĐ-BCT에 따름)
시스템의 신규 세율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한 초과 납부 세금 처리 지침(법령 73/2025/NĐ-CP 관련)
2025년 4월 15일, 관세청은 VNACCS/VCIS 시스템이 법령 73/2025/NĐ-CP에 따른 새로운 세율 업데이트가 지연되어 발생한 초과 납부 세금 처리를 위한 지침을 담은 공문 2046/CHQ-NVTHQ를 발행했습니다.

앞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법령 73/2025/NĐ-CP는 많은 품목에 대한 특혜 수입 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VNACCS/VCIS 시스템은 2025년 4월 2일에야 새로운 세율을 업데이트했으며, 이는 법령 시행일보다 2일 지연된 것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전 기간(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 이전까지) 동안 발생한 신고서 처리 방법:
-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세율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세지국은 기업에 추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초과 납부된 세금을 처리합니다.
-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적시 안내를 받기 위해 관세청 세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자 공문 2046/CHQ-NVTHQ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