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기업(AEO) 화물검사 가이드라인 및 재수출 화물 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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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 관세청은 공문 17615/CHQ-NVTHQ호를 발표하여 우선기업 화물 실물검사 재수출 세금정책을 안내했습니다. 

1.우선기업(AEO) 화물 실물검사

우선기업(AEO) 관세서류 관련 증빙서류 검사 면제, 실물검사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법률위반 징후가 있거나 법률준수 평가를 위한 무작위 검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4 관세법 43.1 통달 72/2015/TT-BTC 5, 통달 07/2019/TT-BTC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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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 후 재수출 화물 환급조건

구체적 적용사례 신고방법: 

사례 1: A12(생산·경영용 원자재·부자재 수입) 재수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환급 수출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수입관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화물을 해외로 재수출 
  • 재수출 화물이 미사용/미가공/미제조 상태일  
  • 재수출이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가 위임·위탁한 자에 의해 실행될  
  • 재수출 신고서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임을 명시, 계약번호·날짜 구매처명 

(수출입관세법 19.1.c, 19.2 시행령 134/2016/NĐ-CP 34) 

사례 2: E31(수출생산) 또는 E11, E15(가공) 수입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 수입관세 납부 계속해서 화물을 해외 수출(B13)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환급 수출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과 동일하고, 미사용·미가공·미제조 상태일  
  • 재수출 화물이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일  
  • 재수출이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가 위임·위탁한 자에 의해 실행될  
  •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서에 최초 관세신고서 번호, 사용목적 변경 형태 또는 내수전환을 명확히 기재 
  • B13(재수출) 신고서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임을 명시, 계약번호·날짜 구매처명 

(수출입관세법 19.1.c, 19.2 시행령 134/2016/NĐ-CP 34, 통달 38/2015/TT-BTC 21.2.a.1) 

3.환급 후 사후검사

  • 검사기한: 환급결정 발급일로부터 1 이내 
  • 환급된 서류에서 위반징후, 사기행위 또는 환급조건 미충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은 세금 재부과 규정에 따른 위반처리를 진행합니다. 

(세무관리법 2019 77) 

(공문 17615/CHQ-NVTHQ, 2025 8 5일자 참조) 

관련 서비스: 면세원자재 관리, 공장설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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