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관세청은 공문 제17615/CHQ-NVTHQ호를 발표하여 우선기업 화물 실물검사 및 재수출 세금정책을 안내했습니다.
1.우선기업(AEO) 화물 실물검사
우선기업(AEO)은 관세서류 관련 증빙서류 검사 면제, 실물검사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법률위반 징후가 있거나 법률준수 평가를 위한 무작위 검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4년 관세법 제43.1조 및 통달 72/2015/TT-BTC 제5조, 통달 07/2019/TT-BTC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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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 후 재수출 화물 환급조건
구체적 적용사례 및 신고방법:
사례 1: A12(생산·경영용 원자재·부자재 수입) 후 재수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환급 및 수출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관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화물을 해외로 재수출
- 재수출 화물이 미사용/미가공/미제조 상태일 것
- 재수출이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가 위임·위탁한 자에 의해 실행될 것
- 재수출 신고서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임을 명시, 계약번호·날짜 및 구매처명
(수출입관세법 제19.1.c조, 제19.2조 및 시행령 134/2016/NĐ-CP 제34조)

사례 2: E31(수출생산) 또는 E11, E15(가공) 수입 후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 수입관세 납부 후 계속해서 화물을 해외 수출(B13)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환급 및 수출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과 동일하고, 미사용·미가공·미제조 상태일 것
- 재수출 화물이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일 것
- 재수출이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가 위임·위탁한 자에 의해 실행될 것
- A42(사용목적 변경) 신고서에 최초 관세신고서 번호, 사용목적 변경 형태 또는 내수전환을 명확히 기재
- B13(재수출) 신고서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 재수출 화물이 이전 수입화물임을 명시, 계약번호·날짜 및 구매처명
(수출입관세법 제19.1.c조, 제19.2조 및 시행령 134/2016/NĐ-CP 제34조, 통달 38/2015/TT-BTC 제21.2.a.1조)
3.환급 후 사후검사
- 검사기한: 환급결정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환급된 서류에서 위반징후, 사기행위 또는 환급조건 미충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은 세금 재부과 및 규정에 따른 위반처리를 진행합니다.
(세무관리법 2019 제77조)
(공문 제17615/CHQ-NVTHQ호, 2025년 8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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