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이 반송한 수출 물품 재수입(VAT)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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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2일, 관세청 제3지역 세관은 「해외에서 반송된 수출 물품의 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문서번호 5067/HQKV3-NVHQ)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해외에서 반송된 수출 물품의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기업의 세무 및 통관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7월 1일 이전:

  • 기업은 수출했으나 외국에서 반송된 화물을 재수입할 때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기업이 이러한 반송 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했습니다. 

(시행령 219/2013/TT-BTC로 개정, 보완된 시행령 119/2014/TT-BTC 제3.1조) 

2. 2025년 7월 1일부터:

  • 기업은 수출했으나 외국에서 반송된 화물을 재수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반송된 수입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5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5년 8월 12일 공문 5067/HQKV3-NVHQ호에 따름) 

Relevant :Legal Analysis and Verification, Compliance Inspection, Cargo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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