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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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 박닌성 세무청에서 수입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GTGT) 환급에 관한 공문 1446/BNI-QLDN3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환급 대상:

수출 상품,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3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있으며, 수입 타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수입 타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한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 수출하는 상품을 말하며, 수출 상품 생산,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인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부가가치세법 15.1조에 따름) 

2.”수출” 및 “가공수출구역”의 개념

상품 수출이란 상품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의 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영토 특별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가공수출구역이란 수출 상품 전문 생산, 수출 상품 생산 서비스 제공 수출 활동을 위한 공업단지로서,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외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2005 상법 28.1 시행령 35/2022/NĐ-CP 2.2조에 따름)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근거로,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여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납부한 해당 상품을 가공수출기업에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 활동이 가공수출구역으로의 수출로 확정되면 해외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여전히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29조에 따름) 

(공문 1446/BNI-QLDN3 2025 7 30일자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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