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박닌성 세무청에서 수입 후 가공수출기업에 판매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GTGT) 환급에 관한 공문 1446/BNI-QLDN3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환급 대상:
수출 상품,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 후 타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수입 후 타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한 후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 수출하는 상품을 말하며, 수출 상품 생산,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인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5.1조에 따름)
2.”수출” 및 “가공수출구역”의 개념
상품 수출이란 상품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의 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영토 내 특별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가공수출구역이란 수출 상품 전문 생산, 수출 상품 생산 서비스 제공 및 수출 활동을 위한 공업단지로서,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외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2005년 상법 제28.1조 및 시행령 35/2022/NĐ-CP 제2.2조에 따름)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근거로,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여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납부한 후 해당 상품을 가공수출기업에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 활동이 가공수출구역으로의 수출로 확정되면 해외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여전히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 제29조에 따름)
(공문 1446/BNI-QLDN3 2025년 7월 30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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