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관세청은 시행령 167/2025/NĐ-CP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공문 21067/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육상국경 관문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출입국 관세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관문 관세청의 육상국경 통과 운송수단 검사 및 감독
관문 관세청은 국경 관문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경유에 대해 관세절차, 검사 및 관세감독을 조직해야 합니다.
적용 근거:
- 베트남이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체결한 육상운송협정
- 2014년 관세법 제16.1조: 운송수단은 관세절차를 이행하고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함
- 시행령 08/2015/NĐ-CP의 제74, 75, 77, 81조 (시행령 167/2025/NĐ-CP에 의해 개정, 보완)

2. 운송수단 출입국 관세서류 규정 시행
a. 연간운행허가증, 복수 운행 시 운송허가증의 경우:
관문 관세청은 임시수입–재수출, 임시수출–재수입 운송수단의 첫 번째 절차 시 연간운행허가증 사본을 보관하며, 이후 출국 및 입국 시에는 관세신고자가 원본만 제시하여 검사받으면 됩니다.
이 규정은 정보기술시스템에서 전자신고 및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b.운송수단 내 수입화물 정보목록 신고 및 제출
- 운송수단에 적재된 수입화물 정보목록 신고는 주로 전자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관세청(구 관세총국)의 다음 공문에 따라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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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문 119/T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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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문 330/T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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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일 공문 1503/T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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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문 1790/TCHQ-GSQL호
구체적인 절차:
- 신고자는 https://banke.customs.gov.vn/ktdb 시스템을 사용합니다(2023년 4월 20일부터 적용). 로그인 정보는 VNACCS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 위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관세신고자는 2021년 4월 2일 공문 1503/TCHQ-GSQL호와 함께 발행된 BKTTHH/2021/NK 양식의 목록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표 접수 절차:
- 목록표 제출: 관세청이 검사,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
- 관문에서: 운송수단 대조, 확인 후 창고 감독으로 이관
- 창고/저장소에서: 대조, 확인 후 원본 보관, 신고자에게 사본 교부
수입물품 정보 목록표 샘플(링크)
참고: 위 지침은 시행규칙 38/2015/TT-BTC와 시행규칙 39/2018/TT-BTC의 목록표 양식을 개정, 보완하는 시행규칙이 발행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 국경주민 관세신고
- 각 지역 관세지청은 국경주민의 관세신고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국경주민의 수출입화물은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이 두 가지 신고서는 관세청이 양식에 따라 인쇄하여 국경주민에게 배포합니다:
- 국경 통과 수출화물 신고서 양식(링크)
- 국경 통과 수입화물 신고서 양식(링크)
(시행령 08/2015/NĐ-CP 제25.2.d조(시행령 167/2025/NĐ-CP에 의해 개정) 및 시행규칙 80/2019/TT-BTC 제6.1조에 따름)
(공문 21067/CHQ-GSQL 2025년 8월 28일)
Relevant service: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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