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지침

Hướng Dẫn Về Trị Giá Tính Thuế Hàng Xuất Khẩu

2025 9 9, 관세청은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문 23247/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은: 

  • 매매계약서 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통관지까지의 판매가격 
  • 해당 비용이 물품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부합하는 수출통관지까지의 물품 관련 비용을 포함 
  • 국제운송료 국제보험료(있는 경우) 제외 

2. 실적보상 품질보상

a. 실적보상

  • 구매자(수입자) 판매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판매자가 최대한 많은 수량의 물품을 준비했을 지급됩니다. 
  • 판매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물품 적재 정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이미 수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보상은 수출세 산정을 위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의 가치와 관련이 없고 물품 판매가격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령 08/2025/NĐ-CP 20.1, 통달 39/2015/TT-BTC 4.2조에 따름) 

b. 품질보상

  • 구매자(수입자) 판매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 기준의 물품을 생산했을 지급됩니다. 
  • 판매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은 이미 물품원가 계정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상은 수출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물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지만 매매계약서 상업송장의 수출물품 판매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령 08/2025/NĐ-CP 20.1, 통달 39/2015/TT-BTC 4.2조에 따름) 

(공문 23247/CHQ-NVTHQ 2025 9 9일자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908-535-898 (베트남어) | +(84) 902-927-767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