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제2지역 세관지서는 공문 제1121/HQKV2-NVHQ호를 발부하여 오배송 화물 포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화물 소유자가 포기를 선언하거나 포기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화물 포기 서면 있음).
- 해상 운송인이 베트남에 보관하고 있던 화물을 항구에 남겨두고 운송인이 보관권을 포기하는 서면이 있는 경우.
- 포기된 화물이 세관 감시 대상이고 관할 세관 활동 구역에 있으나 화물 소유자가 인수하러 오지 않고, 관할 기관의 통지 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통칙 제203/2014/TT-BTC호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름)
화물 소유자가 포기하거나 오배송으로 인해 적체된 화물로서 세관 감시 대상인 경우, 관할 세관 활동 구역 내 항구, 창고, 야적장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화물에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포기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통칙 제203/2014/TT-BTC호 제1.2.a조에 따름)
(2025년 9월 30일자 공문 제1121/HQKV2-NV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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