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재정부는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를 발행하여 관세 수수료 및 통과 화물·운송수단에 대한 물품수수료의 징수기준, 징수·납부·관리 및 사용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14/2021/TT-BTC호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1. 수수료 납부 대상:
수수료 납부자는 다음의 경우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 수출입, 통과 화물 또는 수출입·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록 시
- 임시 수출·재수입 화물에 대한 ATA Carnet 발급 신청 시
- 지식재산권 관련 화물(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 등)에 대한 검사·감독 요청 시
2. 징수기준: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시행
| 번호 | 징수 내용 | 징수 금액 |
| 1 | 수출입 화물,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수수료 | 20,000동/신고서 |
| 2 | 지식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감독, 검사·감독 연장, 통관절차 일시중지에 대한 관세 수수료 | 200,000동/건 |
| 3 | 특송·우편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수수료 | 10,000동/신고서 |
| 4 | ATA Carnet 발급 관세 수수료 | 1,000,000동/건 |
| 5 | ATA Carnet 재발급 관세 수수료 | 500,000동/건 |
| 6 | 통과 화물에 대한 물품수수료 | 200,000동/신고서 |
| 7 | 육로 통과 운송수단(승용차, 트레일러, 트랙터 포함)에 대한 물품수수료 | 200,000동/운송수단 |
| 8 | 수로 통과 운송수단(선박, 모터보트, 예인선, 부선 포함)에 대한 물품수수료 | 500,000동/운송수단 |
3. 납부 방법:
수수료 납부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국고 납부 대기 관세청 계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물품수수료는 국고에 현금 또는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직접 납부하며, 국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출입국·통과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수수료·물품수수료 징수를 관세청이 위임한 기관에 현금 또는 비현금 결제
- 월 중 수입신고서를 여러 번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자는 징수기관에 등록하여 월단위 납부 가능
4. 수수료 면제
다음의 경우에 적용:
- 인도적 지원 물품, 자선 목적의 기증품
- 국경 주민의 화물 및 운송수단
-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5. 시행일:
-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제14/2021/TT-BTC호는 이날부터 효력 상실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 2025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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