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세관국은 수입 식품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1. 물품 자가신고 대상 및 물품 공표 등록 대상
- 물품 자가신고:
-
- 기업은 공표 등록 대상 물품을 제외한, 가공 완료된 포장 물품,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 자가신고를 진행합니다.
-
- 단, 수출용 생산/가공 또는 내부용으로만 사용되는 수입 물품은 자가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 물품 공표 등록: 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공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영양 식품, 특수 식이요법용 식품;
-
-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 물품;
-
- 새로운 용도의 식품 첨가물 또는 허용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근거: 15/2018/NĐ-CP 시행령 제4조, 제6조)
2. 수입 식품안전 국가 검사 대상
- 수입 물품이 식품보충제인 경우, 수입 시 식품안전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입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이며 이미 ‘물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입 시 식품안전 국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근거: 15/2018/NĐ-CP 시행령)
(출처: 2025년 11월 3일자 공문 제33235/CHQ-GSQL호)
관련 서비스: 원스톱-통관-서비스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