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화물 반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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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3일, 관세청은 물품 반출 관련 공문 제4725/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지침 

 1. 물품 반출 정의:

물품 반출은 수출입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식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이 자가 신고 및 산정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 관세청이 물품의 수출입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물품 반출 대상 정리:

2.1 품목분류/코드 결정 결과 대기 중인 경우 

수출입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중량 또는 부피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 분류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조건: 신고인은 자가 신고 및 세액 산정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공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 등록 시점에 물품의 공식 가격이 없는 경우. 

조건: 신고인은 임시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3 관세청이 관세가액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 

관세가액 검사 대상 물품. 

조건: 신고인은 자가 신고 및 세액 산정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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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액 결정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고인이 수출입 물품의 관세가액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나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품 반출이 허가됩니다. 

조건: 관세청이 결정한 관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9/2018/NĐ-CP호 제1.15조)

요약하면, 신고인/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물품이 반출되어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13일자 공문 번호 4725/CHQ-GSQL 기준)

관련 서비스:  Customs Decla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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