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관세국은 보세창고로 보낸 물품을 이후 내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공문 번호 37391/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관세총국은 2024년 10월 24일자 공문 번호 5177/TCHQ-GSQL을 통해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 후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는 비관세구역으로 간주됩니다.
- 수출 후 해외 보세창고로 보내졌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 물품으로 확인(간주)됩니다.
- 해당 물품이 관련 협정에 따른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여전히 특별 우대 세율(FTA)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자 공문 번호 5177/CHQ-GSQL)
2.직접 운송 원칙
- 사례: 베트남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 보세창고로 보낸 뒤 다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있고 규정을 초과하는 공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 기업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와 직접 운송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한 경우, FTA에 따른 수입 관세 우대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22/2016/TT-BCT, 시행규칙 38/2018/TT-BTC에 따름)
(2025년 11월 20일자 공문 번호 37391/CHQ-GSQL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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