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법률 뉴스: 202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야 서류 접수 일시 중단

세관-법률-뉴스_-2026년-1월-1일부터-화학물질-분야-서류-접수-일시-중단.

발행일: 2026 1 5 

발행기관: 동나이성 산업통상청 

문서번호: 34/SCT-QLCN 

1. 주요내용

동나이성 산업통상청은 2026 1 1일부터 화학물질 분야 관련 행정 절차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고합니다. 

2. 중단사유

  • 법률 변경2025 69/QH15 화학물질법이 2026 1 1일부터 발효되어  화학물질법(2007 06/QH12) 대체합니다. 
  • 지침 문서 부재신법이 발효되었으나 현재 화학물질 목록서식  신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  통달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 권한 기관들은 화학물질 분야 서류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3. 경과 규정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여 화학물질 활동을 지속할  있습니다: 

  • 화학물질 생산·경영 허가증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생산·경영 조건 충족 인증서: 2027 12 31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있습니다. 
  • 특별 유의사항신법에 따라 “특별 통제” 또는 “조건부 경영” 목록에 새로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기업은 2026 12 31 이전에 추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조치 현황: 2026 1 1 이전에 승인된 서류는 계속 유효합니다. 

4. 기업의책임

신규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화재·폭발 방지  환경보호에 관한 조건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청은 정부  산업통상부의 지침 문서가 발행되는 즉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6 1 5일자 공문 34/SCT-QLCN 따름) 

Relevant service: Customs Decla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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