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월 5일
발행기관: 동나이성 산업통상청
문서번호: 34/SCT-QLCN
1. 주요내용
동나이성 산업통상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야 관련 행정 절차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고합니다.
2. 중단사유
- 법률 변경: 2025년 제69호/QH15 화학물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구 화학물질법(2007년 제06호/QH12)을 대체합니다.
- 지침 문서 부재: 신법이 발효되었으나 현재 화학물질 목록, 서식 및 신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 및 통달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화학물질 관리 권한 기관들은 화학물질 분야 서류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3. 경과 규정
기업들은 구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및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여 화학물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생산·경영 허가증: 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생산·경영 조건 충족 인증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유의사항: 신법에 따라 “특별 통제” 또는 “조건부 경영” 목록에 새로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추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조치 현황: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서류는 계속 유효합니다.
4. 기업의책임
신규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각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 화재·폭발 방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조건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청은 정부 및 산업통상부의 지침 문서가 발행되는 즉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5일자 공문 34/SCT-QLCN에 따름)
Relevant service: Customs Decla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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