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 제18구역 세관지서는 수출가공기업의 고정자산(사출금형) 현지 재수출 방식 처분 및 생산용 외국 거래처로부터 재차용 절차 안내에 관한 공문 제185/HQKV18-NV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1. 수출가공기업의 자산 처분 권한
수출가공기업은 자산(E13 유형으로 수입한 사출금형)을 외국 거래처에 매각하고, 베트남 내 자사 공장에서 물품 인수인도를 지정받아 생산용으로 재차용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현지수출 절차 (고정자산 처분)
B13 유형코드로 수출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신고서 “비고”란에 기업은 반드시 다음을 명기해야 합니다: 외국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번호 및 자사 주소에서의 물품 인도 지정.
3. 현지수입 절차 (금형 재차용)
B13 수출신고서 통관 후, 기업은 G12 유형코드(기한부 프로젝트용 기계·설비 임시수입)로 수입신고서를 등록합니다.
기업은 B13 수출신고서 통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G12 수입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공문 제185/HQKV18-NV호, 2026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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