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관련 질의응답 안내

2026년 2월 2일, 세관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시행 안내를 위한 공문 제8444/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문서는 세관절차, 원자재-제품 관리, 소요량, 결산보고서 및 임가공·수출생산·수출가공기업의 활동 이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석 및 처리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고 준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관은 공문 제8444/CHQ-GSQL호 첨부 부록에 실무상 질의 및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상세히 답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목할 만한 주요 안내 내용입니다:

 

1. 신고서 취소 및 실제 소요량 규정 (제55조)

현지수출입신고서 15일 초과 시 취소: 대응 수입신고서 없이 15일이 경과한 현지수출신고서 또는 비관세구역 수출신고서에 대해, 디지털 세관 시스템이 5일 전에 자동 통보하고 기한 만료 시 취소를 실행합니다.

재수입 제품 소요량 산정: 재수입 제품에 대해 발생 시점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실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 활동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소요량은 다음 회계연도 초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 계속 산정됩니다.

 

2. 생산시설 및 재임가공 신고 (제56조)

신고 장소: 생산시설 관할 세관기관은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관지 또는 비통관지 세관지서입니다. 기업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 각 해당 관할 세관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규모 변경: 소규모 기계·인력 변경으로 생산능력(단위 시간당 제품 수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즉시 신고하는 대신 늦어도 다음 분기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시행 효력 및 결산보고서 (제60조)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적용 시점: 본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회계연도가 2026년 2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결산보고서는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로 개정·보충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에 따라 이행

회계연도가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결산보고서는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에 따라 이행

결산보고서 제출처: 2025년분의 경우 기업을 관리하는 세관 단위에 제출하며, 이후 연도분은 구역 세관지서가 배정합니다.

 

4. 수출가공기업의 활동 (제74조, 제80조)

세관절차 이행 선택권: 수출가공기업과 거래 상대방은 수리·보증·검사·R&D 또는 동일 세금코드 내 내부 순환을 위해 반입·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미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은 물품을 수출가공기업에 반입·반출하기 전에 관할 세관기관에 1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창고 임차: 수출가공기업은 산업단지·경제특구 내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기계·설비 포함)을 보관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로 개정·보충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8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5. 물품 인수인도 후 신고서 개설 (제86조)

본 규정은 현재 우수업체 및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만 적용됩니다. 신고인은 물품 인수인도 이행 즉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40개 실무 애로사항 질의응답표를 바탕으로 한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신규 규정은 임가공·수출생산 및 수출가공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무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문 제8444/CHQ-GSQL호 (부록 첨부), 2026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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