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화학물질국은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발급에 관한 공문 제2347/HC-QLHC호를 발행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서는 통관 여부와 무관한 “통관 조건“이다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입허가서는 세관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물품이 이미 통관되었는지 여부는 허가서 발급 심사 시 고려 대상이 아니며, 기업의 서류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사유도 되지 않는다.
2. 세관 처벌 이후 허가 서류의 처리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기업이 보완 조치를 완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무역국은 제26/2026/NĐ-CP호 시행령 및 제01/2026/TT-BCT호 통지에 따라 수입허가서를 발급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무역국은 사유를 명시한 거부 문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세관의 결정에 따라 재수출 또는 베트남 영토 밖으로의 반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참고: 세관은 현재 제169/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2026년 7월 1일부로 제128/2020/NĐ-CP호 시행령을 대체).
3.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별도 규정
별도의 세관 구역에 위치한 수출가공기업이 해당 구역 내부 사용을 위해 해외로부터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름).
기업은 또한 수입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제26/2026/NĐ-CP호 시행령 및 제19/2026/NQ-CP호 결의와 서류를 대조해야 한다.
(근거: 공문 제2347/HC-QLHC호, 2026년 9월 11일)
관련 서비스: 화학물질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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