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142/2026/TT-BTC: 우편물 통관절차의 주요 변경사항

시행규칙 142/2026/TT-BTC: 우편·특송 사업자는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142/2026/TT-BTC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우편 서비스 및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49/2015/TT-BTC(우편) 및 시행규칙 191/2015/TT-BTC(특송)를 개정·보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화물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허가 또는 전문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전자 신원확인·인증에 언제 협조해야 하는지.
  • 새 규정에 따른 서류 신고, 서식 사용 및 세금 납부 방법.

시행규칙 142/2026/TT-BTC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부터. 기업은 이 날짜 전에 업무 절차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범위: 우편 및 국제특송을 통한 수출·수입·통과 화물.
  • 해야 할 5가지: 화물 그룹 확인, 전자 신원확인 협조, 사전납부 및 세액 대사 방식 업데이트, 서식 교체, 보세운송 절차의 올바른 적용.
  1. 우편·특송 통관절차 적용을 위한 화물 그룹의 정확한 확인

기업은 그룹을 분류하기 전에 가격, 수입세 및 전문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1그룹 – 우편 서비스로 발송되는 수입화물 2그룹 – 국제특송 서비스로 발송되는 수입화물
그룹 분류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49/2015/TT-BTC 시행규칙 56/2019/TT-BTC, 시행규칙 29/2025/TT-BTC 및 시행규칙 142/2026/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191/2015/TT-BTC
서비스 유형 우편 서비스 국제특송 서비스
일반 면세 기준(시행령 134/2016 제29조 제2항) 과세가격1,000,000동 이하, 또는 납부할 수입세액100,000동 이하 우편 열과 동일
선물 면세 기준(시행령 134/2016 제8조) 추가로 인용됨. 과세가격이 2,000,000동을 초과하지 않거나, 2,000,000동을 초과하더라도 납부할 총 세액이 200,000동 미만인 경우. 면세는 연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물에 관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용되지 않음. 2그룹 기준은 제29조 제2항만 인용합니다.
전문관리 요건 허가, 요건, 전문검사가 면제되거나, 수입허가 또는 전문검사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허가, 요건, 전문검사가 면제되거나, 수입허가 또는 전문검사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요건 미충족 화물 시행규칙 49/2015/TT-BTC의 기타 화물 그룹 절차에 따라 진행 시행규칙 191/2015/TT-BTC에 따른3그룹(기타 수출입 화물)에 해당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위 기준은수입세 면제에 한한 것입니다. 결정 01/2025/QĐ-TTg는 2025년 2월 18일부터 결정 78/2010/QĐ-TTg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송으로 발송되는 저가 수입화물은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아래는 UNI가 설명을 위해 작성한 예시이며, 법규범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상황 우편 특송
가격 800,000동 화물, 수입허가 불필요, 전문검사 불필요 ✔ 1그룹 ✔ 2그룹
가격 800,000동 화물, 전문검사 대상이며 면제되지 않음 ✘ 1그룹 아님 ✘ 2그룹 아님, 3그룹으로 이동
가격 1,500,000동 개인 선물, 허가 불필요, 전문검사 불필요, 연 4회 이내 ✔ 제8조 기준에 따라 1그룹에 해당할 수 있음 ✘ 제29조 제2항 기준 초과, 3그룹으로 검토

 

  1. 전자 신원확인·인증 협조 준비

기업은 업무 절차에 전자 신원확인·인증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전자 신원확인·인증 대상 화물 그룹
우편 1그룹
국제특송 1그룹 및 2그룹

1그룹 우편화물 또는 2그룹 특송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수출 송하인과 수입 수하인에게 세관당국과 협조하여 전자 신원확인·인증을 수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화주는 서비스 사업자의 통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우편·특송 사업자는 송하인과 수하인이 신고 전에 자신의 책임을 알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화물 접수 안내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1항 b호, d호 및 제2조 제2항.

  1. 사전납부 신고, 화주 대신 세금 납부, 세금·수수료 대사 방식 업데이트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업은 사전납부 절차를 점검하고, 사용 금액을 관리하며, 신고서별 납부의무를 대사해야 합니다.

  • 우편의 경우

세관당국의 예치금 계좌에 납부하는 경우, 신고서에 “납세자” 코드 2와 “납부기한 결정 코드” D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신고서의 세액은 통관을 위해 신고서를 등록한 세관당국에 사전납부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국제특송의 경우

기업은 화주를 대신하여 세금, 벌금, 연체금, 부과세액, 세관 수수료 및 통과화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납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국고에 개설된 세관당국의 예치금 계좌에 납부하며, 각 신고서의 납부의무는 사전납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에도 코드 2와 코드 D를 신고합니다.

특송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신고서에 대해 스스로 신고, 계산, 납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의 발행·관리·처리는 전자송장 및 전자증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1항 c호, đ호 및 제2조 제5항.

  1. 서식 교체 및 통관서류 신고 안내 업데이트

신고 담당 부서는 사용 중인 서식을 점검하여 교체된 서식을 업데이트하고 폐지된 서식은 삭제해야 합니다. 주목할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된 서식
우편 수입화물용 HQ 01a-BKCTHH; 수출화물용 HQ 01b-BKCTHH; HQ 06-BKTKTGT
특송 HQ 02-BKTKTGT; 수입화물용 HQ 06a-BKCTHH; 수출화물용 HQ 06b-BKCTHH

본 시행규칙은 우편과 관련하여 예치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국가예산으로 납부한 세액을 집계하는 서식 HQ 08-BTH-TT를 신설합니다. 이 표는 세관당국이 작성하며, 기업은 대사를 위해 요청 시 1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또한 서류 신고 항목, 수정신고 안내를 업데이트하고, 신고서가 3채널로 분류되는 경우 화물 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황색 채널”, “적색 채널”이라는 명칭을 “2채널”, “3채널”로 변경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2항; 제2조 제4항; 제3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

  1. 보세운송 절차 및 국제 재발송 화물의 올바른 적용

보세운송 화물이 있는 기업은 우편 및 국제특송 모두에 적용되는,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업무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집하되어 분류·구분을 위해 베트남으로 반입된 후 국제적으로 재발송되는 우편화물은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제30항(시행규칙 121/2025/TT-BTC 제1조 제22항으로 개정·보완)으로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1a조에 따라 통과화물 절차를 수행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전에 기업은 내부 절차, 신고 소프트웨어, 서식 및 화주 협조 안내의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142/2026/TT-BTC 제1조 제3항, 제4항 및 제2조 제6항.

시행규칙 142/2026/TT-BTC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 142/2026/TT-BTC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시행규칙은 재무부가 2026년 9월 29일에 공포하였으며,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화물이 전자 신원확인·인증 대상인가요?

우편은 1그룹 화물, 국제특송은 1그룹 및 2그룹 화물입니다.

특송 사업자는 화주를 대신하여 어떤 금액을 납부할 수 있나요?

세금, 벌금, 연체금, 부과세액, 세관 수수료 및 통과화물 수수료입니다.

“황색 채널”, “적색 채널” 신고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관련 규정은 이 명칭을 “2채널”, “3채널”로 변경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전에 업무 절차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UNI Customs Consulting은 시행규칙 142/2026/TT-BTC에 따른 신고 절차, 서식 및 화주와의 협조 체계 점검을 지원합니다. 통관 서비스 상담을 원하시면 핫라인으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출처:재무부 시행규칙 142/2026/TT-BTC(2026년 9월 29일).

UNI 관련 서비스:

통관 신고 원스톱 서비스 – UNI Customs Consulting

특송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상 주소와 신고서상 수입자 주소의 일치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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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uni@eximu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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