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세관국은 P/L(녹색채널) 신고 건에 대해 통관일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행위(세관 서류 제공 기한 위반)와 관련된 행정 처분 애로사항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 제30039/CHQ-PC호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의무
- 세관 신고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세관 신고서의 각 항목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및 제출,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통관 후 심사 및 대조를 위해 세관 당국과 기업에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29.1조, 제18.2.c조)
2. 행정 처분 (과태료)
- 2021년 2월 9일자 관세총국 공문 제779/TCHQ-PC호의 지침에 따름
2.1 세관 서류 (제출) 기한 위반
- 과태료: 500,000동 ~ 1,000,000동.
- 구체적인 위반 행위: 세관 서류의 신고, 제출, 제시 또는 제공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출처: 시행령 제128/2020/NĐ-CP호 제7.11.a조)
2.2 세관 검사 및 조사 규정 위반
- 과태료: 4,000,000동 ~ 10,000,000동
- 구체적인 위반 행위: 세관 검사, 조사 규정 위반, 세관 당국이 요구할 시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 전자 데이터를 불충분하게 또는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처: 시행령 제128/2020/NĐ-CP호 제11.3.b조)
3. 공문 제30039호에 따른 세관국의 결론
- 과태료: 20,000,000동 ~ 30,000,000동
- 위반 행위: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처: 시행령 제128/2020/NĐ-CP호 제11.5.b조)
(출처: 2025년 10월 17일자 공문 제30039/CHQ-PC호)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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