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174/2025/NĐ-CP: 2026년 말까지 VAT 세율 인하 정책 유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업들은 결의 204/2025/QH15 및 시행령 174/2025/NĐ-CP에 따라 부가가치세 2%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
VAT 세율 인하 적용 범위
- 10% 세율 적용 상품·서비스에 대해 2% 인하(10%→8%) 적용, 단 다음 업종 제외: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경영,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서비스(휘발유 제외)
- 수입, 생산, 가공, 상업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통일 적용
2, 시행령 174/2025/NĐ-CP의 주요 변경사항
이전 규정(시행령 180/2024) 대비 적용 범위 확대:
| 상품군 | 기존 규정 | 신규 규정 | 실제 영향 |
| (정부령 180/2024) | (정부령 174/2025) | ||
| 정보기술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 (부록 III에 세부 규정) | |||
| 금속 및 주물 금속 제품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주물 금속 제품” 삭제 | 주물 금속 제품군의 세율 인하 적용 범위 확대 |
| “금속 제품“은 여전히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
| 코크스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 정제 석유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 화학 제품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 휘발유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 (부록 II에 세부 규정) | (부록 II에 세부 규정) | ||
| 석탄 – 채굴 후 단계 | 채굴 단계 및 폐쇄형 공정만 세율 인하 적용 | 운영 단계 구분 없이 세율 인하 적용 | 전체 운영 체인 모두 세율 인하 적용 |
| 화학 제품 |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세율 인하 미적용 |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세율 인하 적용 | VAT 8% 세율 적용 |
3, VNACCS/VCIS 시스템 신고 안내
- 2025년 7월 1일 00:00부터 수입 전자통관신고서 작성 시 “세율 적용 코드 및 기타 징수” 란에 VB245 코드 선택하여 결의 204/2025/QH15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VAT 8% 신고
- 다음 경우 VB245 코드 선택 금지:
- VAT 비과세 또는 0%/5% 세율 적용 상품
- 결의 204/2025/QH15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닌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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