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베트남 관세청은 결정문 467/QĐ-CHQ를 통해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검증 및 확인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정문 4286/QĐ-TCHQ(2015년)와 136/QĐ-TCHQ(2016년)의 기존 절차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산업통상부의 지시에 따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절차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 내용입니다:
1. 결정문의 전체 구조
결정문 467/QĐ-CHQ에 첨부된 절차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나뉩니다:
- 제1장: 일반 규정
- 제2장: 수출입 상품 원산지 사전 결정
- 제3장: 수출 상품 원산지 검증 및 확인
- 제4장: 수입 상품 원산지 검증 및 확인
- 제5장: 시행 규정
2. 효력 및 적용 범위
- 2025년 4월 29일부터 결정문 467/QĐ-CHQ와 함께 효력 발생
- 결정문 467/QĐ-CHQ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절차에서 인용된 문서에 수정, 보완 또는 대체가 있는 경우 최신 문서를 따름
- 이 절차는 결정문 4286/QĐ-TCHQ(2015년 12월 31일)와 결정문 136/QĐ-TCHQ(2016년 1월 25일)에 명시된 이전의 상품 원산지 검증 절차를 대체함
3. 수입 상품 원산지 검증 및 확인 절차
3.1. 원산지 신고 정보 검증 및 C/O 공제 관리
a. 통관 절차 시점에서: 기업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또는 종이 형태로 C/O 제출
b. 상품 통관 및 반출 후 C/O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수정(AMA) 신고서상의 C/O 유효성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와 대조하여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c. 기업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최초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상의 C/O 정보(참조 번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 등)를 검증합니다.
d. C/O 공제 관리: 보세창고에서의 첫 출하 또는 동일 계약에 따른 여러 차례 수입 전에, 관세 당국은 기업에게 C/O 공제 관리 등록을 안내합니다.
관세 당국은 공제 관리 양식을 작성하고, 기업에게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도록 안내하며, 상품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을 확인하기 위해 상품 수량을 검사 대조합니다.
3.2. 원산지 증명서 C/O 검증
a. C/O 내용 검증
| 검증 내용 검증 내용 | 기준 |
| 참조 번호 및 C/O 발급일 | –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C/O 발급 기관이 참조 번호 형식에 대해 공지한 경우, 해당 공지에 따라 대조해야 함 – 각 C/O는 고유해야 함 – 다른 수입 신고서에서 동일한 참조 번호와 발급일이 발견되면 C/O를 거부해야 함 |
| C/O상의 서명 및 인장 | – 전자 데이터로 확인이 불가능한 C/O의 경우: C/O 발급자의 서명, 인장 견본을 확인
– 이러한 요소가 유효하고, 효력이 있으며, 공표된 공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 FTA에서 서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C/O 인장의 유효성만 확인 |
| C/O 발급일 | – C/O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유효함
– 통상부 고시 33/2023/TT-BTC 제13조에 따라 추가 제출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C/O는 유효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함 |
| 수출 기업명 | – 세관 신고서 및 서류 파일의 정보와 일치해야 함
– 3자 거래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제3자 정보를 면밀히 검토 |
| 수입 기업명 | – 세관 신고서상의 수입자명과 일치해야 함
– C/O상의 수입 기업명과 신고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차감 Back-to-back C/O인 경우에만 인정 |
| 선적항, 운송 수단명 | – 상품이 FTA에 따른 직접 운송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상부 고시 33/2023/TT-BTC 제18조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 요구 |
| 상품명 | – 신고서 및 기타 서류상의 상품명과 일치해야 함
– C/O가 여러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품목만 특혜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품목은 계속 고려됨 – 동일한 명칭, HS 코드, 원산지 기준을 가지지만 모델, 용량, 크기 등이 다르고 7번 항목에 통합 기재된 상품은 실제 검사 또는 서류 검토를 통해 유효성이 확인되면 인정됨 –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다른 경우: 각 품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함 |
| HS 코드: 수출국과 수입국 간 HS 코드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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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상의 상품명이 신고서상의 상품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분류 분석 결과 또는 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C/O를 거부할 수 있음
–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통상부 고시 33/2023/TT-BTC 제16조(“수입 상품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코드와 세관 신고서상의 HS 코드가 특정 특별 사례에서 다를 경우의 처리“)에 따라 처리 |
| 상품 수량/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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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입 수량이 C/O상의 수량과 다른 경우: 통상부 고시 33/2023/TT-BTC 제15조 5항 및 6항에 따라 처리 |
| 상업 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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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인 경우: 관련 FTA 및 법규에 따라 제3자 정보 검증 |
| 원산지 기준 | – 원산지 기준 기재 방식 검증: 부가가치 기준, HS 코드 변경, 가공 공정 기준, 완전생산 기준 등
– FTA, 산업통상부 고시 또는 법령 31/2018/NĐ-CP에 따른 원산지 규정 대조 |
| 소급 발급된 C/O (ret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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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D RETROACTIVELY/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또는 적절한 표시 확인
– C/O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의 수출일과 C/O 발급일 대조 –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육로/강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의 경우: 수출일은 수출 국경에서의 인도일임 |
b. C/O 형식 검증
- 전자 C/O 또는 전자 포털을 통해 발급된 C/O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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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C/O 양식에 따른 모든 필드 정보 검증
- C/O 양식명 확인: FORM D, FORM E, FORM AK, FORM AJ 등이 적용되는 FTA와 일치하는지 확인.
- 종이 C/O, 전자 서명으로 인증된 스캔본 또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출된 C/O의 경우:
- 양식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 FORM D, FORM E, FORM AK, FORM AJ 등
- 필수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종이 C/O의 경우: 관련 FTA 및 현행 법규에 따른 언어 및 C/O 후면 검증
c. C/O 거부 사유 목록
| 번호 | 거부 사유(베트남어) | 거부 사유(영어) |
| 1 | C/O 대체 발급이지만 대체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원본 C/O 번호 참조 없음) | – No replaced reference C/O number
– Not show the replaced reference C/O number – The new C/O did not reflect the Ref No and date of the previous one |
| 2 | 원산지 기준이 부적절함(예: RVC, WO, CTSH, CTH…) | Inappropriate/Wrong/Incorrect origin criteria (for example: RVC, WO, CTSH, CTH…) |
| 3 | C/O의 인장, 서명이 견본 인장, 서명에 없음 | – Unrecognised/Illegible signature and stamp
– Incorrect specimen signature and stamp |
| 4 | C/O상의 신고 내용이 세관 신고서 및 실제 수입 상품과 다름(예: 상품명, HS 코드, 수량, 중량 ….) | Information discrepancies between C/O with Customs Declaration and imported goods (example: Name of goods/description/quantity/weight…) |
| 5 | C/O상의 HS 코드가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실제 수입 상품과 일치하지 않음 | HS codes are different between C/O and imported goods |
| 6 | C/O가 소급 발급되었으나 “Issued Retroactively” 항목에 표시하지 않음 | No tick on box “Issued Retroactively” |
| 7 | C/O가 소급 발급되었으나 “Issued Retroactively” 항목에 규정과 다르게 표시함 | Wrong mark on box “Issued Retroactively” |
| 8 | 검증 기한이 지났으나 관세 당국이 결과를 받지 못함 | No verification result within retroactive check time |
| 9 | C/O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잘못됨(예: RVC, WO, CTSH, CTH…) | – Origin criteria(s) is/are not correct
– Goods are not subject to origin criterion in the C/O (example: RVC, WO, CTSH, CTH…) |
| 10 | C/O에 첨부된 부록이 규정에 따라 발급되지 않음 | Illegal annex to C/O |
| 11 | 제3자 송장을 사용한 C/O이나 7번 항목에 송장 발행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음 | – Country of invoicing not shown in box 7 while third party invoicing.
– C/O was not issued correctly according to rule of third country invoicing |
| 12 | FORM E 대체 발급(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음) | Replaced C/O form E is not allowed |
| 13 | FORM E의 1번 항목에 위임 받은 자의 이름이 기재됨 | Entrusted company in the box 1 |
| 14 | 11번 항목에 수출자의 서명이 없음(FORM E, D) 11번 항목에 수출자의 서명이 없음(FORM E, D) | No exporter’s signature in the box 11 (C/O form E, D) |
| 15 | 수입 화물이 회원국/비회원국을 경유하나 세관 서류에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또는 운송 서류가 없는 경우 | – Direct consignment without through B/L issuing in the exporting country
– Goods not qualified according to rule of direct transportation |
| 16 | 제3자 송장을 사용하나 C/O가 규정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경우 | – Illegal third party invoicing C/O
– Third country invoicing is no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greement |
| 17 | C/O 형식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 Incorrect C/O form |
4. 수출 상품의 원산지 검증 및 확인 절차
4.1. 검증 절차
원산지 사기,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설명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관세 당국이 검증합니다.
- 검증 결과가 적합하면 통관을 허용합니다.
-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실제 검사 채널로 전환합니다.
실제 상품 검사 시, 관세 당국은 상품, 포장, 라벨 등의 원산지 정보를 검사하고 신고서와 서류를 대조합니다.
- 원산지 정보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면 통관을 허용합니다.
-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지만 상품 원산지를 결론지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기업에게 추가 신고를 요구하고 통상부 고시 38/2015/TT-BTC 제2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상품 원산지를 결론짓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C/O 발급 기관 또는 생산 시설에서 검증을 위해 서류를 이관합니다.
4.2. CPTPP, EVFTA, UKVFTA 협정에 따른 특혜 수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검증
a. 특별 특혜 수출 관세 적용 조건 검증:
서류 제출 기한에 관하여: 특혜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수출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CPTPP, EVFTA, UKVFTA)에 따른 특혜 관세표 적용 조건:
- 상품은 회원국 영토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 목적지가 회원국 영토임을 나타내는 운송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수출되어 회원국으로 수입된 화물의 수입 세관 신고서 또는 대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서류가 베트남어/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이 필요하며, 신고자가 번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고 정보와 관련 서류 간의 일치 여부:
- 적재/하역 장소의 일치성 검증
- 수출자, 수입자,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 상품명, 유형, HS 코드, 수량, 중량, 원산지
- 운송 수단명, 적재일, 수입국 국경 도착일
b. 검증 결과 처리:
서류가 적합하고 상품이 특혜 관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을 거부하고 세관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의 진위성이나 특혜 관세 적용 조건 결정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 지역 세관 사무소는 수입국 당국과의 검증을 위해 관세청에 보고합니다.
- 운송 서류의 경우, 베트남 내 해운사 또는 대리점과 직접 검증합니다.
5.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사전 결정 절차
5. 서류 상세 검증
a. 상품 원산지 기준 검증:
완전생산품(WO) 또는 회원국 내에서 전체 생산된 상품(PE)의 경우: 원자재 생산자, 생산 공정, 시장 정보, 지리적 정보 등을 검증합니다.
비완전생산품의 경우:
-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목록에 포함된 경우: PSR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고시에 따른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b. 생산 공정이 단순 가공·처리를 넘어서는지 검증:
단순 가공·처리 공정으로만 판단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가공·처리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
- CTC(CC, CTH, CTSH) 기준 상품: HS 코드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과 생산에 사용된 신고된 원자재의 HS 코드 검증
- RVC/LVC 기준 상품: 원자재 명세서(상품명, HS 코드, 제품 구성 원자재의 원산지, 원자재의 CIF 또는 동등한 가치, 원자재 가치, 비용 등)로부터 백분율 계산
- SP 기준 상품: 특정 생산 공정 규정과 대조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 생산 공정, 성분 분석 자료 검증
c. K직접 운송 규정 충족 여부 검증:
관련 자유무역협정 규정 및 통상부 고시 33/2023/TT-BTC 제18조에 따라 검증합니다.
5.2. 정보 검증 및 확인
서류에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거나 원산지 사기 위험이 있는 경우, 세관 직원은 상부에 보고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세관 신고된 유사 품목의 원산지 정보 검토
- 세관 부서로부터 기업 정보 수집: 법규 준수 상황, 수출입 활동, 기타 관련 정보
- 베트남에 본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 생산 공정, 상품 샘플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 산업통상부, VCCI와 협력하여 생산 공정, 원산지 기준, 기업에 이전에 발급된 C/O 정보에 대한 검증 제안
- 수출 상품의 경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생산 시설 검사 제안
결정문 467/QĐ-CHQ에 따른 새로운 절차 발표는 상품 원산지 검증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29일자 검증 절차가 첨부된 결정문 467/QĐ-CHQ에 따름)
결정문 467/QĐ-CHQ 전문: 여기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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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여러 국가에 강력한 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원자재 출처와 상품 원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대상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출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미국이나 다른 시장으로 재수출함으로써 베트남 상품이 ‘간접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공문 2515/BCT-XNK(2025년 4월 10일)와 지시 09/CT-BCT(2025년 4월 15일)를 발표하여 산업협회와 수출기업들에게 원자재 관리와 원산지 사기 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1일에는 결정문 No. 1103/QD-BCT를 통해 이전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부여했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공문 2515/BCT-XNK와 지시 09/CT-BCT에서 강조하는 주요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자재 투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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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와 기업들은 원자재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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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원자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 위생 및 이력 추적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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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무역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시장을 개척하면서도, 당국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원자재 관련 서류(송장, 구성품의 원산지증명서/품질증명서, 입고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b. 원산지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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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관리부서는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를 철저히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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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증명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 환적과 원산지 사기를 방지합니다.
c. 국내 시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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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관리개발부는 밀수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원자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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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관리 당국은 관리부서, 수출입부, 산업무역부와 협력하여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합니다.
d. 전자 인증 시스템(eCoSys)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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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무역부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취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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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감시 강화, 원산지증명서 처리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e.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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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1일 결정문 No. 1103/QD-BCT에 따라 VCCI의 Form A, Form B,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및 REX 등록번호 발급 권한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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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부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여 원활한 처리와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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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부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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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CI는, 결정문 발효일인 2025년 4월 21일부터 모든 유형의 원산지증명서 및 REX 등록번호 발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3. 기업이 직면한 위험 요소
- 원산지 관리 미비로 인한 위험: 해외에서 기계, 장비, 기계 부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할 때 원산지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수입국 세관에서 상품 통관이 거부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 무역 규제 조치 직면: 원산지 위조가 의심되는 상품은 세금 회피 의혹으로 인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무역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행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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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성격에 따라 수천만에서 수억 베트남 동(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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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상품은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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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시정 명령과 불법 이득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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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원산지 사기의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강화된 감시 체계: 산업무역부는 현재 원산지 규정 회피에 취약한 주요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기업을 위한 대응 방안
강화된 원산지 관리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a. 원자재 투입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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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원자재, 특히 기계류, 기계 장비 및 부품의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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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국내 원자재나 높은 관세 조치가 없는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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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무역협정이 요구하는 베트남 내 부가가치 비율(현지화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b. 서 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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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의 검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재 관련 모든 서류(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구성품의 원산지/품질 증명서, 공급업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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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문서 관리는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c.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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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원산지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상품(충분한 현지화율, 상당한 가공 공정)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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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수입 원자재의 중량과 가치를 정확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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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경유 후 베트남에서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는 형태의 불법 환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d. 정보 시스템 및 정책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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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대로 전자 원산지증명서 시스템(eCoSys)에 등록하고 관련 전자 절차를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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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무역부와 관련 산업협회가 제공하는 법규 정보와 원산지 규정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처벌 및 수출 중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점점 더 엄격해지는 원산지 관리 환경에서도 기업의 평판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25년 4월 15일). 상품 원산지 검사 및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지시 No. 09/CT-BCT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25년 4월 10일). 수출용 수입 원자재 관리 강화에 관한 공문 No. 2515/BCT-XNK
- 베트남 국가운영위원회 389. (2025). 국가운영위원회 389 상임사무소, 상품 원산지 관련 상업 사기 방지 강화 요청
- Vietnam Briefing. (2025년 4월 21일). 베트남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 소개
- 베트남 뉴스. (2025년 4월 19일). 베트남, 수출 원산지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