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공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

Hướng Dẫn Áp Dụng Thuế GTGT Cho Thực Phẩm Chưa Qua Chế Biến

2025 9 17, 세관청은 공문 24885/CHQ-NVTHQ호를 발행하여 비가공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GTGT) 적용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상세 지침 내용: 

1. “비가공 식품또는 일반적 1 가공만 거친 품목으로 간주되는 품목

포함 품목: 

  • 조직/개인이 직접 생산, 어획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농작물, 조림, 축산, 수산 제품으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일반적 1 가공만 거친 제품 
  • 일반적 1 가공 포함: 세척, 건조, 탈수, 탈피, 분쇄, 파쇄, 제분, 도정, 분리, 줄기 분리, 절단, 제분, 연마, 호화, 부위별 분리, 제거, 다짐, 탈피, 분쇄, 압연, 염장, 밀폐포장, 냉장보관, 가스/화학물질/용액(아황산, ) 보관 기타 일반적 보관 방법 

해당 품목이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할 없는 경우, 농업환경부가 납세자가 제공하는 생산 공정을 근거로 제품이 법적 규정에 따라 판매 수입 단계에서 비가공 또는 일반적 1 가공 유형에 속하는지 결정합니다. 

(정령 181/2025/NĐ-CP 4.1) 

2. 적용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면세(세율 0%): 수입 단계에서의 비가공 식품 또는 일반적 1 가공만 거친 식품 
  • 세율 5%: 비가공 식품/일반적 1 가공 식품의 상업적 거래에 적용 
  • 세율 10%: 수입 가공된 식품에 적용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4, 8) 

(2025 9 17일자 공문 24885/CHQ-NVTHQ 참조) 

관련 서비스: 통관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