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 변경 시 면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 안내

Tài sản cố định

2026 1 13관세청은 사용 목적 변경  면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 세관 신고서 작성에 관한 공문 1902/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수 경우: 

  • 수출입 상품이비과세 대상또는면세이거나 관세할당에 따른 세율, 절대세액을 적용 받아 이미 통관되었으나 이후 비과세 대상 또는 사용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위탁가공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물자, 부품 및임시 수입·임시 수출 상품이 이미 화물 인도 또는 통관되었으나 이후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따라서 고정자산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고인은 비과세 대상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령 08/2015/NĐ-CP 5.5정령 167/2025/NĐ-CP 개정·보완) 

(2026 1 13일자공문 1902/CHQ-NVTHQ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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