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지침

2025년 11월 3일, 세관국은 수입 식품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1. 물품 자가신고 대상 및 물품 공표 등록 대상

  • 물품 자가신고: 
    • 기업은 공표 등록 대상 물품을 제외한, 가공 완료된 포장 물품,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 자가신고를 진행합니다. 
    • 단, 수출용 생산/가공 또는 내부용으로만 사용되는 수입 물품은 자가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 물품 공표 등록: 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공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영양 식품, 특수 식이요법용 식품; 
    •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 물품; 
    • 새로운 용도의 식품 첨가물 또는 허용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근거: 15/2018/NĐ-CP 시행령 제4조, 제6조) 

2. 수입 식품안전 국가 검사 대상

  • 수입 물품이 식품보충제인 경우, 수입 시 식품안전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입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이며 이미 ‘물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입 시 식품안전 국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근거: 15/2018/NĐ-CP 시행령) 

(출처: 2025년 11월 3일자 공문 제33235/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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