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방식이 변경되는 경유 화물의 통관 절차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óa Quá Cảnh Có Thay Đổi Phương Thức Vận Chuyển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은 공문 번호 5502/TCHQ-GSQL을 통해 컨테이너에 실린 경유 화물의 베트남 내 운송 방식 변경에 관한 통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1. 관세 봉인 요구 사항 

  • 베트남에서 운송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유 화물컨테이너에 적재되어야 하며, 수입 관문에서 수출 관문까지 관세 봉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화주(신고자)의 의무 사항 

  1. 독립적인 운송 신고서 제출 
  • 화주는 첫 번째 수입 관문에서 최종 수출 관문까지의 운송 구간을 대상으로 한 1개의 독립적인 운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2015년 제38호 재무부 시행규칙 제51조) 
  1. 운송 방식 변경 요청서 제출 
  • 화주는 운송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운송 방식 변경이 이루어지는 관세청 및 감독 임무를 맡은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청서는 2018년 제59호 법령 부록의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서식 보기 링크 제공]. 
  • 동시에 입국 관문 관세청과 출국 관문 관세청에 이를 통보하여 협력 및 감독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승인 시 추가 절차 
  • 요청이 승인된 경우, 화주는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 수단 변경이 이루어진 관세청, 감독 임무를 맡은 관세청, 그리고 출국 관문 관세청에 **화물 인도 확인서(인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운송 시간 규정 

  • 운송 시간은 각 운송 구간별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500km 미만 구간: 최대 1일 
  • 500km 이상 구간: 최대 3일 

(출처: 2024년 11월 8일 공문 번호 5502/TCHQ-GSQL

최신 관세 상황에 대한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관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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