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판정 지침
2025년 9월 29일, Đồng Nai성 제3지방세무국은 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철골 구조물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관련 공문 제7879/TCS3-QLDN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결정 제43/2018/QĐ-TTg호에 따른 제품 산업 코드 확인
- 산업 코드 24: 금속 제품
- 산업 코드 25: 주조 금속 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2단계: 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제외 품목 대조
“1. 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되, 다음 품목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함:
가) 통신, 금융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세부 내역은 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참조“
3단계: 판정
- 결정 제43/2018/QĐ-TTg호의 코드 24에 해당하는 제품은 금속 제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님. 적용 세율: 10%
- 결정 제43/2018/QĐ-TTg호의 코드 25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조 금속 제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임. 적용 세율: 8%
예시: 철골 구조물 제품(기둥, 트러스, 버팀대)에 대한 적용:
결정 제43/2018/QĐ-TTg호의 산업 코드 25에 해당하는 제품: 주조 금속 제품:
- 2511013: 철, 강철,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강철 구조물 및 격자 기둥
- 2511019: 철, 강철,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타 구조물 및 그 부품
따라서, 철골 구조물 제품(기둥, 트러스, 버팀대)은 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8%가 적용됩니다.
(공문 제7879/TCS3-QLDN1호, 2025년 9월 29일자 참조)
반송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25년 9월 29일, 세금·수수료 정책 관리감독국은 A31 유형의 수출물품 반송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관련 공문 제1904/CST-GTG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에 물품을 판매했으나 반송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반송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기업은 반송 물품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
(공문 제1904/CST-GTGT호, 2025년 9월 2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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