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및 중국산 목재 섬유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공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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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산업통상부는 태국 왕국(태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원산지 일부 목재 섬유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식 적용에 관한 결정 121/QĐ-BC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번호: AD21 

2.적용대상 상품:

목재 섬유판 제품

3. 상품설명:

목재 또는 기타 목질 재료로 만든 섬유판 제품으로, 접착제 또는 기타 유기 결합제로 접합되었거나 접합되지 않은 제품

4. 제외기준: 

표면이 코팅된 섬유판 제품으로판재의 표면 부분이 내부 재료 부분과 균질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합니다표면 부분은 다음  하나의 코팅층이 적용된 : 

  • UF, MUF 또는 MF 접착제가 포함된 종 
  • 표면 도료 
  • 라미네이트 판재 
  • 아크릴 수지 
  • PET 수지 
  • PVC 수지

5. 관련HS 코드:

4411.12.00; 4411.13.00; 4411.14.00; 4411.92.00; 4411.93.00; 4411.94.00

6. 상품원산지:

태국, 중국

7. 최종결론:

  •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덤핑 행위가 있음. 
  • 국내 생산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위협에 처해 있음. 
  • 덤핑과 위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8. 공식반덤핑 관세율:

공식 반덤핑 관세율은  생산/수출 조직  개인 그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중국의 경우: 2.59%에서 39.88% 
  • 태국의 경우: 3.09%에서 20.20% 

자세한 내용은여기 참조하세요. 

9. 반덤핑조치 적용 기간:

관세율은 2026년 1월 19일부터 발효되며 5년간 지속됨 (변경 또는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10. 후속절차 및 프로세스:

산업통상부는 세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결정의 이행특히 무역구제 조치 회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2026 1 19일자결정 121/QĐ-BCT호 따름)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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