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7/2026/NĐ-CP에 따른 2026년 상품라벨 신규 규정 업데이트

시행령-372026ND-CP에-따른-2026년-상품라벨-신규-규정-업데이트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된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령인 시행령 37/2026/NĐ-CP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행령 제4장의 상품라벨에 관한 신규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귀사가 적시에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UNI Customs Consulting은 상품라벨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1.구규정에따른 상품라벨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시행령 37/2026/NĐ-CP 제98조 근거) 

  • 구규정을 준수한 상품라벨 (시행령 43/2017/NĐ-CP 및 111/2021/NĐ-CP): 2026년 1월 23일 이전에 생산, 수입, 유통된 상품은 유통기한까지 계속 유통 가능합니다. 
  • 2026년 1월 23일 이전에 인쇄된 상품라벨 및 포장재: 상품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8년 1월 23일까지). 
  • 행정구역 변경 시 상품라벨 처리: 행정구역 조정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기존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상품라벨관련 신규 용어 소개

용어  규정 설명  법적 근거 
상품라벨 관련 용어군 
물리적 라벨 (Nhãn vt lý)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재에 직접 부착, 인쇄, 고정, 주조, 조각, 각인되거나 상품에 부착된 기타 재료에 표시되는 물리적 형태(서면, 인쇄물, 그림)의 라벨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3항 
전자 라벨 (Nhãn đin t)  상품 또는 상품의 상업용 포장재에 부착, 직접 표시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표현되는 라벨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4항 
데이터 매체 (Vt mang d liu)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제품 데이터로 연결되는 수단 (바코드, QR 코드, Datamatrix, RFID, NFC 등)  시행령 37/2026/NĐ-CP 제3조 제5항 

 

C. 시행령37/2026/NĐ-CP에 따라 주의해야 할 상품라벨 관련 주요 신규 규정 

기준  구 시행령 (43/2017/NĐ-CP, 111/2021/NĐ-CP)  신규 시행령 37/2026/NĐ-CP  37/2026/NĐ-CP 근거 
표시 형식  주로 물리적 라벨(서면, 인쇄물, 직접 부착) 규정  데이터 매체(QR 코드, RFID, NFC 등)를 통한 전자 라벨  제3조 
표시 기준  각 상품의 특성에 따름 (시행령 43/2017/NĐ-CP 부록 I)  제품의 위험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름  제5조, 제53조 
전자 라벨    위험도에 따라 물리적 라벨의 일부 또는 전체 대체 허용  제52조, 제53조 

 

D. 상품라벨의 내용 및 표기 방법

1.시행령37/2026/NĐ-CP에 따른 상품라벨 필수 내용:

(근거: 시행령 37/2026/NĐ-CP 제42조, 제39조, 제40조) 

주의사항: 시행령 37/2026/NĐ-CP는 상품을 3가지 위험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로 분류하여 전자 라벨에 표시 가능한 내용과 물리적 라벨에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하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a. 수입상품표시 필수 내용:

**원본라벨(물리적 라벨 필수)**는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품명 

2) 상품 원산지: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장소 표기 
  • 국가/영토명은 TCVN 7217-1 표준에 따라 약어로 표기 가능 

3) 외국 기관, 개인 정보: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상품 책임 기관의 명칭(전체 또는 약어) 및 주소 

주의사항: 원본라벨에 해당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해당 화물의 동봉 서류 또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 표시(베트남어): 원본라벨에 베트남어로 된 필수 내용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다음 4가지 면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보증을 위해 수입된 부품 
  2. 생산용으로 수입되어 시장에 판매되지 않는 부품 
  3. 시험용, 견본용,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광고용 상품 
  4.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계를 위한 보조 장비 

b. 베트남내 유통 상품라벨 필수 내용 

내용  저위험 상품  중위험 및 고위험 상품  37/2026/NĐ-CP 근거 
상품명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물리적 라벨 필수  4253 
책임 기관 명칭 및 주소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물리적 라벨 필수  4253 
상품 원산지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물리적 라벨 필수  4253 
경고 정보  물리적 라벨 또는 전자 라벨  물리적 라벨 필수  53 
각 상품 특성에 따른 기타 필수 내용  전자 라벨에 표기 가능  전자 라벨에 표기 가능  부록 I, 제53조 

 

2. 간이포장 상품에 대한 필수 표시 정보

(시행령 37/2026/NĐ-CP 제51조 근거) 

“간이 포장 상품, 식품첨가물, 화학물질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상업용 포장이 없는 산적 상품의 경우, 판매 기관 및 개인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품명; 유통기한; 안전 경고(해당되는 경우); 상품 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사용 지침.”  

3. 상품원산지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7조 근거) 

1.표시에 기재되는 상품 원산지는 다음 문구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생산지”; “제조지”; “생산국”; “원산지”; “제조”; “제품 생산국” 또는 “Origin”; “Made in”; “Produced in”; “Product of”와 함께 상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영토명을 표기하거나 상품 원산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기합니다. 

2.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장소를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 완성 공정을 나타내는 문구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조립지”; “병입지”; “혼합지”; “완성지”; “포장지”; “라벨링지” 또는 “Assembled in”, “Finished in”, 또는 “Assembled by”와 함께 상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국가 또는 영토명을 표기합니다. 

4. 상품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4조 근거) 

a.수입상품의경우

  • 일반 원칙: 생산 기관과 수입 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동시에 표기해야 합니다. 
  • 브랜드 상품: 여러 장소에서 생산되지만 동일한 브랜드인 경우, 브랜드 소유자 또는 베트남 내 법인 대리인의 명칭/주소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브랜드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구체적인 생산 시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특수상품의 경우

  • 위탁 가공품: 위탁 가공을 의뢰한 기업 정보에 따라 표기 
  • 외국 상인의 대리인: 제조업체의 명칭/주소와 베트남 내 판매 대리점의 명칭/주소를 표기합니다. 
  • 조립 또는 혼합 제품: 최종 공정을 수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표기합니다(완전 조립 단위 또는 혼합을 수행한 단위).

5. 기술사양, 경고 정보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9조 근거) 

일반 원칙 

  • 사양 및 허용치: 전문 분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허용치 값: 공표 적용된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값을 표기하는 경우, 상품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 경고 형식: 국제 관행에 따라 문자, 이미지 또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계류 그룹 규정: 기본 기술 사양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화학 상품 그룹 규정: 

  •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상품 표시에 해당 경고를 추가 표기 
  • 압력 용기에 담긴 화학물질: 용기 번호, 충전 용량, 충전자, 위험 경고를 추가 표기 

기타 특수 경우 (활어류, 동물용 의약품, 식물 보호제, 제련 제품 등): 시행령 부록 V의 세부 지침에 따라 표기합니다. 

6.상품의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46조 근거) 

a.”최적사용기한” (Best before) 체계 수립

  • 기한 경과 후 유통 허용: “Best before”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유통기한”은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과 다름). 
  • 부대 조건: 기업은 안전성을 자체 평가해야 하며, 해당 추가 유통 기간 동안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 및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유통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b.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기 형식 표준화

  • “동일 라인” 규칙: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일-월-년 숫자는 반드시 같은 라인에 있어야 합니다. 
  • 국제 용어 추가: “Best before…” 문구를 공식적으로 표시 법적 틀에 도입하여 국제 수입 상품 표준과의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c. 제조일자와유통기한 상호 전환 체계

신규 규정은 보다 명확한 유연한 표기 방식을 유지합니다: 

  • 구체적인 날짜가 이미 있는 경우: 유통기한은 기간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예: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유통기한이 이미 표기된 경우: 제조일자는 역으로 기간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예: “유통기한 12개월 전 생산”). 

7. 상품라벨에 표시되는 기타 내용:

(시행령 37/2026/NĐ-CP 제50조 근거) 

기업은 코드 번호, 바코드, 적합성 인증 마크, 적합성 표시, 원산지 추적 데이터 매체 및 기타 내용(해당되는 경우)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 상품라벨표기에 관한 일반 원칙

1. 상품라벨부착 위치

(시행령 37/2026/NĐ-CP 제36조 근거) 

쉬운 관찰상품라벨은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재의 상품 세부 사항이나 부품을 분리하지 않고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 필수 내용이 반드시 한 곳에 집중될 필요는 없으며, 상품의 여러 위치에 표기할 수 있지만 쉬운 관찰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상품라벨의 크기 및 색상

(시행령 37/2026/NĐ-CP 제37조, 제43조 제1항 근거) 

크기: 기업이 자율적으로 크기를 설계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품이 너무 작아 최소 0.9mm 글자 크기로 필수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다음 필수 정보를 완전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명, 원산지, 외국 제조업체 정보 
  • 상품명의 글자는 상품라벨의 다른 필수 내용에 비해 가장 큰 크기여야 합니다. 

색상: 필수 내용은 표시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3. 상품라벨의 언어:

(시행령 37/2026/NĐ-CP 제39조 근거) 

원칙: 베트남 내 유통 상품라벨의 필수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 및 제4항의 일부 특수 경우 제외). 

약어: 행정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만 약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기업명, 국가명은 약어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산 및 유통 상품: 베트남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상품의 경우 (보조 표시 사용)원본라벨에 베트남어로 된 필수 내용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베트남어 보조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40조 제4항에 따른 보조 표시 면제 경우는 제외됩니다. 

 

F. 전자라벨

1. 전자라벨 표기 원칙

(시행령 37/2026/NĐ-CP 제52조) 

대체 범위: 전자 라벨은 필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수입품 원본라벨 및 물리적 라벨을 의무화하는 전문 분야 규정 제외). 

라벨 생성 두 가지 방식: 

  1. 국가 전자 라벨 시스템(https://elabel.gov.vn)에 직접 신고. 
  1. 자체 신고하되 국가 전자 라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및 동기화 필수. 

위치 및 접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의 상품/포장재에 부착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선택할 때 즉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당국에 의해 상품이 회수된 경우: 상품의 전자 라벨에 경고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전자라벨 내용 표기

(시행령 37/2026/NĐ-CP 제53조 근거) 

저위험 상품의 경우: 전자 라벨로 물리적 라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위험 및 고위험 상품의 경우: 다음 4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물리적 라벨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 상품명 
  2. 책임 기관, 개인의 명칭 및 주소 
  3. 상품 원산지 
  4. 경고 정보 

나머지 필수 내용은 전자 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라벨의 보관 및 투명성 책임

(시행령 37/2026/NĐ-CP 제52조, 제53조 근거) 

  • 보관 기간: 공표된 모든 표시 내용을 제품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변경 이력: 보관 시스템은 검사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 내용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정보가 오류인 경우, 책임 기관/개인은 법률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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